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085    추천:280 2015-02-22 18:07:29
News 1---'강의중 상습 성희롱' 교수…法 "해임 부당"

'강의중 상습 성희롱' 교수…法 "해임 부당"



"교재 내용 과하게 사용…강의 목적과 무관치 않아"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5.02.22 14:18:09 송고



강의 도중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민원이 접수된 교수에 대한 학교의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성적 표현이 과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발언 내용이 강의 목적과 전혀 무관하지 않고 학생들이 느낀 성적 혐오감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약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모 대학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3월부터 모 대학 관광영어과 조교수로 근무하던 중 성희롱 언동 및 직무태만을 이유로 이듬해 8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소청심사위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 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학교 측 조사 결과 A씨는 수업 도중 남학생에게 "나는 큰 가슴을 가진 여자가 오면 흥분된다"라는 문장을 영작해보라고 지시했으며 남학생이 불쾌해하자 "너 고자냐"고 물어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



또 "미국 여자들은 다 풍만하다. 그런데 한국 여자들은 계란후라이 두 개 얹고 다닌다", "여자는 팬티스타킹 2호가 예쁘다" 등 언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여학생이 생리통을 이유로 결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약을 먹고 생리주기를 바꾸라고 하는 언행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A씨의 발언으로 인해 학생들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낀 행위라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A씨가 사용했던 교재에 일부 성적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표현을 과하게 사용한 것"이라며 "강의 목적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씨의 성희롱 행위는 말로만 이뤄진 것이고 신체접촉은 없었으며 특정인에 대한 성적 언동이 아니다"라며 "학생들의 성적 혐오감 정도는 폐쇄된 장소에서 특정인에게 행해지는 성적 언동보다 상대적으로 약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kukoo@



추천하기

24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976 사측은,  역시 한 수  위다 징계해고 2015-05-23 0 2938 372
7975 내가 당신 인생의 족쇄였나요? 귀하신 몸 2015-05-23 0 2982 435
7974 연합뉴스---산재 5년뒤 찾아온 극심한 통증…법원 "추가 산재" 법원 2015-05-23 0 2695 371
7973 데일리한국---재벌가 일감 몰아주기 백태 ③ 현대차그룹규제 회피 노력에도 '불씨' 여전 언론 2015-05-23 0 3049 369
7972 PIP 생들 이제 연명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간부 2015-05-23 0 3029 359
7971 57년생, PIP 60 년대 출생자,,, 사측은 머리 써네 PIP 2015-05-23 0 3344 378
7970 두려움과 공포심에서 벗어 난다면 회사에 당한 자 2015-05-23 0 2986 366
7969 그들은 기생충 들인가? 노조원 Q 2015-05-23 0 2912 370
7968 정말 한심한 자들 일반불이 2015-05-23 0 2952 380
7967 그들은 뭐든 지 두려워 하지 않아 복수 형제들 2015-05-23 0 2904 379
7966 머니위크---'연말정산 재정산' 체감조건 = 환급액 > 원천징수세액 기사 2015-05-23 0 2873 371
7965 노동뉴스---"원청인 현대차 상대 사내하청 노동자 파업은 불법 아니다" 기사 2015-05-22 0 2861 379
7964 경인일보---"국회의원들이 법을 잘못 만들었다" - 전기세 1800만원 억울하다며 법원 옥상서 자살소동 기사 2015-05-22 0 2920 359
7963 연말까지 돈 준다꼬? 돈만네 2015-05-22 0 3110 369
7962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죄가 아니라서... 작가 2015-05-22 0 3169 362
7961 너의 간사한 혀가 독을 옮겼고... 작가 2015-05-22 0 3492 417
7960 YTN---외환은행, 이번엔 직원 이메일까지 사찰 시도 방송 2015-05-22 0 2804 365
7959 각자 자기 목숨은 자기 것이니 역사학자 2015-05-22 0 2971 382
7958 연합뉴스---美맥도날드 주총 맞춰 '시급 15달러' 쟁취 대규모 시위(종합) 신문 2015-05-22 0 2912 385
7957 국민일보---반성의 아이콘’ 독일, 2차대전 러시아 전쟁포로 생존자에 피해보상키로 기사 2015-05-22 0 2891 382

[first] <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