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036    추천:278 2015-02-22 18:07:29
News 1---'강의중 상습 성희롱' 교수…法 "해임 부당"

'강의중 상습 성희롱' 교수…法 "해임 부당"



"교재 내용 과하게 사용…강의 목적과 무관치 않아"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5.02.22 14:18:09 송고



강의 도중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민원이 접수된 교수에 대한 학교의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성적 표현이 과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발언 내용이 강의 목적과 전혀 무관하지 않고 학생들이 느낀 성적 혐오감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약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모 대학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3월부터 모 대학 관광영어과 조교수로 근무하던 중 성희롱 언동 및 직무태만을 이유로 이듬해 8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소청심사위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 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학교 측 조사 결과 A씨는 수업 도중 남학생에게 "나는 큰 가슴을 가진 여자가 오면 흥분된다"라는 문장을 영작해보라고 지시했으며 남학생이 불쾌해하자 "너 고자냐"고 물어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



또 "미국 여자들은 다 풍만하다. 그런데 한국 여자들은 계란후라이 두 개 얹고 다닌다", "여자는 팬티스타킹 2호가 예쁘다" 등 언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여학생이 생리통을 이유로 결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약을 먹고 생리주기를 바꾸라고 하는 언행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A씨의 발언으로 인해 학생들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낀 행위라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A씨가 사용했던 교재에 일부 성적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표현을 과하게 사용한 것"이라며 "강의 목적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씨의 성희롱 행위는 말로만 이뤄진 것이고 신체접촉은 없었으며 특정인에 대한 성적 언동이 아니다"라며 "학생들의 성적 혐오감 정도는 폐쇄된 장소에서 특정인에게 행해지는 성적 언동보다 상대적으로 약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kukoo@



추천하기

8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256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소송은 한다! 대도무문 2015-11-23 0 2396 514
11255 뉴스핌---"1.5조 비싸네"..현대차, 현대카드 지분 인수 또다시 ‘미궁’ 기사 2015-11-23 0 2226 544
11254 日刊 NTN---"세금체납자도 재산도피 위험없다면 출금 부당 법원 2015-11-23 0 2153 570
11253 중요~노조에서 PIP 및 근무평가 점수 임의 하향 조작하는 놈들은 해고친다 PIP 2015-11-23 0 2344 538
11252 日刊 NTN---현대중공업 전계열사 긴축경영…사장단 급여 반납임원진도 최대 50% 임금 반납 언론 2015-11-23 0 2329 539
11251 연합뉴스---① 벌금 10만원도 상고…승복 없는 '끝장 소송' 법원 2015-11-23 0 2138 537
11250 아시아투데이---형량 높은 혐의에 묵비권으로 일관한 사기꾼…법원 ‘실형’ 선고 법원 2015-11-23 2 2229 544
11249 헤럴드경제--부부싸움 중 아내에 공포탄 쏜 경찰관법원 “파면 정당” 법원 2015-11-23 0 2172 532
11248 중요~경향신문--법원 직원들이 법원 상대 소송--“연가 보상을”…패소 법원 2015-11-23 1 2213 532
11247 일반직 10년치 연월차 수당 미지급 반환 소송과 똑 같네~~ 참여 노조원 2015-11-23 0 2344 525
11246 연합뉴스---교사에게 욕설한 고교생…법원 "퇴학은 지나쳐" 법원 2015-11-23 0 2073 513
11245 訴訟資料 大道訴訟 2015-11-23 0 2330 489
11244 한겨레---판결문에 판사가 서명 빼먹어 또 재판등록 법원 2015-11-22 0 2088 483
11243 이게 국민 배신 행위가 아니고 뭔가??--비난과 비웃음을 당할 팔자 이따위 2015-11-22 0 2243 494
11242 조선비즈---법원 “동료 여직원 성희롱한 여성 매표원, 준공무원 전환 배제 정당” 법원 2015-11-22 0 2152 499
11241 데일리안---근무평정 점수 조작 직원…법원 "해고 정당"경쟁 동료 점수는 낮추고 자신의 점수 높인 행위 법원 2015-11-22 0 2147 497
11240 뉴스1---서울광장 무단점거 노조에 500㎡ 기준 변상금…법원 "적법" 법원 2015-11-22 0 2043 496
11239 빈 머리에 도덕성과 지혜와 정의감을 통 크게 채워라 칼날 2015-11-22 0 2201 507
11238 현대차, 美 2011~2012년형 쏘나타 30만5000대 리콜 언론 2015-11-21 0 2395 500
11237 LPG택시 판도 변화...역시 SM 헤헤헤 2015-11-21 0 2552 511

[first] <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