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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언론 조회수: 3322    추천:300 2015-02-22 18:10:14
일간스포츠---노래방서 여제자 성추행한 전직 교수... 항소 '중벌'

노래방서 여제자 성추행한 전직 교수... 항소 '중벌'



[일간스포츠] 입력 2015.02.22 12:51



여제자를 상습 성추행한 전직 교수가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오히려 더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승표)는 22일 충북 제천의 한 대학 학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여제자들을 술자리로 불러 성추행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정모(49)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학과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총 23회에 걸쳐 노래방에서 여학생들을 껴안거나 신체 일부를 더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학점ㆍ장학금ㆍ진로 상담을 이유로 2~5명의 학생들을 술자리로 불러낸 뒤 노래방에서 눈을 가린 채 술래잡기를 하며 상습 성추행했다. 강제 추행을 당한 학생이 항의하면 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주는 방법으로 무마를 시도했다.



재판부는 “사제지간이라는 특수한 관계에서의 성폭력 범죄의 성격상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에서 피고인의 태도나 진술에 비추어 과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더 무거운 벌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또 “일부 피해 학생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사건이 드러난 지난해 9월 학교를 그만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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