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193    추천:294 2015-02-22 18:10:14
일간스포츠---노래방서 여제자 성추행한 전직 교수... 항소 '중벌'

노래방서 여제자 성추행한 전직 교수... 항소 '중벌'



[일간스포츠] 입력 2015.02.22 12:51



여제자를 상습 성추행한 전직 교수가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오히려 더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승표)는 22일 충북 제천의 한 대학 학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여제자들을 술자리로 불러 성추행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정모(49)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학과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총 23회에 걸쳐 노래방에서 여학생들을 껴안거나 신체 일부를 더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학점ㆍ장학금ㆍ진로 상담을 이유로 2~5명의 학생들을 술자리로 불러낸 뒤 노래방에서 눈을 가린 채 술래잡기를 하며 상습 성추행했다. 강제 추행을 당한 학생이 항의하면 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주는 방법으로 무마를 시도했다.



재판부는 “사제지간이라는 특수한 관계에서의 성폭력 범죄의 성격상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에서 피고인의 태도나 진술에 비추어 과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더 무거운 벌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또 “일부 피해 학생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사건이 드러난 지난해 9월 학교를 그만 뒀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추천하기

34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116 실업대책 대통령상에 도전한다 포상왕 2015-01-21 0 3110 260
6115 한놈만  두들겨 패면 끝난다 쓰잡 2015-01-21 0 3330 250
6114 죽을 때까지...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내부 고발 2015-01-21 0 3201 259
6113 피고인을 현대자동차의 이름으로... 피해자들 2015-01-21 0 3060 253
6112 내 돈 모두 어데 가고 ? , 내 자녀 경영승계 어찌 돼나?// 이제 알 간 ?? 깨夢 2015-01-21 0 3453 257
6111 명예를 누리 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역사학자 2015-01-21 0 3399 254
6110 문제는 돌머리 경영진이야 ! 주주 2015-01-21 0 3100 239
6109 (주주의) 이 칼은 당신의 꿈을 깰 것이다 IS 2015-01-21 0 3220 238
6108 몰래 글로비스 정씨의 초라한 모습...귀신잡는 해병대로 보내야 국민의 용서를 구할 수 있다 무속인 2015-01-21 0 3239 256
6107 몽몽 소리가 계속된다 현대차그룹의 이름으로... 광고쟁이 2015-01-21 0 3220 268
6106 연합뉴스---현대차, 북미용 픽업트럭 실제 양산할까 보도 2015-01-21 0 2944 240
6105 뉴시스---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소송 항소키로 보도 2015-01-21 0 3000 244
6104 이젠 글로비스 차롄가? 휴~~ 2015-01-21 0 2901 212
6103 자사주 매입 종료후 계속 큰 폭 하락 중 !! 일반직 2015-01-21 0 3060 244
6102 자사주 매입전 가격으로 회귀, 경영진 불신은 백약이 무효 비극의 종말 2015-01-21 0 3445 257
6101 신은미와 MK 의 사고 방식은 매우 닮았다 청부 애국 2015-01-21 0 3061 244
6100 MK주위에는 이런 사람들이 바글바글 ~~ 숫골당 2015-01-21 0 2971 244
6099 퍼온 글---<<땅콩>> 당신회사 예스맨 이 당신과 회사를 망칩니다 [3] 퍼온 글 2015-01-21 1 2960 257
6098 이 말은 MK도 새겨 들어야 한다 역사학자 2015-01-21 0 3047 240
6097 턱을 괴고 재판 , 태도 불량 2차례 판사에게 지적 XX 2015-01-21 0 3317 257

[first] <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