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750    추천:287 2015-02-22 18:12:30
KBS---법원 “과로 원인 졸음운전 사고 군 장교 국가유공자 인정”

법원 “과로 원인 졸음운전 사고 군 장교 국가유공자 인정”



입력2015.02.22 (17:28)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내 숨졌더라도, 과로가 원인이 됐다면, 군 장교를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2012년 교통사고로 숨진 박 모 중위의 유족이 춘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상근무와 당직 등으로 인한 피로 누적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박 중위는 경기도 연천군 육군 모 부대 소속으로 지난 2012년 6월, 닷새 동안의 비상근무와 당직근무 등을 한 뒤 저녁식사를 위해 차를 몰고 가다 졸음운전 사고로 숨졌습니다.



이후 박 중위 유족이 보훈청에 유공자 인정을 요청했지만, 사적 용무를 하다 사고가 났다며 거부됐습니다.



추천하기

31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696 진검승부 명판결 2015-02-27 0 3566 313
6695 불법을 저지른 자는 감빵에 보내야 한다! 천기누설 2015-02-27 0 3737 317
6694 뉴스토마토----어지간히 안 오르는 '현대차株' 보도 2015-02-27 0 3238 300
6693 뉴스핌---삼성전자 임금동결] 현대차 "삼성과 우리는 다르다" 보도 2015-02-27 0 3264 304
6692 왜? 그 였나,  노무 살인마를 처단하라! 초록 2015-02-27 0 3335 291
6691 법률신문---[판결] '영하 16도' 아파트 순찰하다 숨진 경비원, 산재 인정 언론 2015-02-27 0 3091 296
6690 경향신문---[사설]현대차, 법원 판결대로 ‘불법 파견’ 해결 즉각 나서라 언론 2015-02-27 1 3393 291
6689 퍼온 글---대법원 “현대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확정 판결 의미는? 퍼온 글 2015-02-27 0 3221 277
6688 퍼온 글---대법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도급 기준제시(종합) 퍼온 글 2015-02-27 0 3425 287
6687 궁 안에 있는 나무 이름도 발설해서는 안된다 계몽주의 2015-02-27 0 3566 279
6686 한겨레---대법, 현대차 거의 모든 사내하청은 불법파견 확인 보도 2015-02-27 0 3099 279
6685 파견법 위반혐의, 정몽구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 처리는???---한겨레 보도 2015-02-27 0 3068 294
6684 문화일보---체코 총리, 현대차 울산공장 방문 보도 2015-02-27 0 3574 300
6683 아시아경제---10대 그룹 재벌 사위들 '주식 찬밥' 언론 2015-02-27 0 3226 302
6682 퍼온 글---오늘 현대차 ELS 만기 녹인 1건...  앞으로 두건 13~14만원대.. 퍼온 글 2015-02-27 0 3469 284
6681 일 못하고 머리가 텅빈 사람은 숫골당 2015-02-27 0 3432 269
6680 이게 무슨 회사가 이런가??? 이따위 2015-02-27 0 3249 285
6679 과연 회사의 앞날은 폭풍 전야다~~ 비극의 종말 2015-02-27 0 3253 280
6678 3~5 년뒤에도 웃고 있는 지를 어디 한 번 보자 !! XX 2015-02-27 0 3324 294
6677 오빠,콜!! 노무걸레들 2015-02-27 0 3417 291

[first] <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