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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보도 조회수: 3091    추천:293 2015-02-23 19:18:07
서울경제---통상임금소송 독려했다는 이유로 징계는 부당

통상임금소송 독려했다는 이유로 징계는 부당



김연하기자 yeona@sed.co.kr



입력시간 : 2015/02/23 18:15:15  수정시간 : 2015/02/23 18:15:15



통상임금 소송 관련 유인물을 나눠주며 소송 참여를 독려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원을 징계한 한국타이어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한국타이어가 "조합원 11명에 대한 징계가 정당한 조치임을 인정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13년 7월 김모씨 등 한국타이어 노조원 11명은 공장과 연구소 정문 등에서 직원들에게 '통상임금 채권청구 3차 소송인단 접수합니다'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나눠주며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



해당 유인물은 사측이 소송 취하를 위해 조합원들을 회유했으며 이 때문에 실제로 소송을 취하한 경우가 발생했지만 소송을 중도 취하하면 다시 소송을 낼 수 없으며 임금을 받을 방법도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사측은 유인물 배포 행위는 통상임금과 관련해 확정되지 않은 사실로 사원들을 선동하려는 의도라며 중단할 것을 지시했지만 김씨 등이 따르지 않자 견책과 경고 등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김씨 등은 "부당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냈고 중노위가 이를 받아들이자 사측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유인물 내용은 사측의 회유나 강요로 소송을 취하하는 사례가 있음을 알리고 소송참여 근로자를 모집하는 것"이라며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유지와 개선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측의 회유와 압력으로 소송을 취하한 사람이 있다는 등의 유인물 내용이 전체적으로 봐 진실하다"며 "배포 행위가 노조업무를 위한 정당행위인 이상 이를 중단하라는 상사의 지시에 불응한 것도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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