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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보도 조회수: 2927    추천:278 2015-02-23 19:21:25
YTN---술 취해 빨간 불에 횡단보도 건너다 '쾅'..."보행자 책임 더 커"

술 취해 빨간 불에 횡단보도 건너다 '쾅'..."보행자 책임 더 커"



2015-02-23 10:28



[앵커]

보행자가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였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전자에게 과실 책임을 크게 묻는데요.



그렇다면 보행자가 술에 취해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 불이었을 때,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했다면 보행자와 운전자 누구의 책임이 더 클까요?



법원의 판단을 구수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2011년 4월 늦은 밤 21살 A 씨는 술에 잔뜩 취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B 씨의 차량에 치이고 말았습니다.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 불인 줄도 몰랐던 A 씨는 이 사고로 턱뼈가 부러지고 얼굴 여러 군데가 함몰됐습니다.



수술 후에도 흉터가 남자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양쪽 과실 책임이 동등하다고 보고, 입원, 치료비 등 A 씨의 경제적 손해 절반과 위자료 840만 원을 더해 모두 4천 3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 씨의 과실책임을 60%로 더 크게 물었습니다.



B 씨가 사고를 내긴 했지만 A 씨가 늦은 밤 술에 만취해 좌우를 살피지 않고 정지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넌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 씨에게 위자료 500만 원 등 모두 3천 170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했다 해도 보행자가 스스로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YTN 구수본[soobon@ytn.co.kr]입니다. - Copyrights ⓒ YTN & YTN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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