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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3 19:2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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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경향---강용석, 1천만원 징계 처분 받아…‘변호사 품위 손상시켜’ |
강용석, 1천만원 징계 처분 받아…‘변호사 품위 손상시켜’
온라인뉴스팀 , 입력: 2015년 02월 23일 17:14:37
강용석, 대한변호서협회로부터 1천만원 징계 처분 받아
강용석 전 의원(46)이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고 이 사실을 보도한 기자를 무고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에 이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도 징계처분을 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은 2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강 전 의원에게 과태료 1천만원의 징계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강 전 의원을 모욕과 무고 혐의로 형사 기소되면서 징계가 청구된 바 있다.
여자아나운서 비하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강용석 전 의원이 20일 서울 방송회관에서 아나운서연합회 대표자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양쪽 사이의 소송을 취하하기로 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강용석 전 의원과 손범규 아나운서 연합회 회장(왼쪽부터)이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대한변협은 강용석 전 의원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아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는 것이 징계 사유다.
앞서 강용석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 국회의원 시절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한 대학의 동아리 학생들과 뒤풀이 회식 자리에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고 발언해 아나운서연합회로부터 고발당했다.
그러나 강용석 전 의원은 당시 이런 사실을 부인했고, 관련 기사를 쓴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맞고소당했다.
강용석 전 의원은 모욕과 무고 혐의로 기소됐고 1·2심에서 두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3월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어 이 사건에 대해 서부지법은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아나운서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며 무고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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