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204    추천:301 2015-02-23 19:34:36
법률신문뉴스---'통상임금소송 독려' 노조원 징계는 부당

<판결] '통상임금소송 독려' 노조원 징계는 부당



장혜진 기자  core@lawtimes.co.kr 입력 : 2015-02-23 오후 5:30:03



통상임금 소송 참여를 독려하는 유인물을 나눠준 노동조합원에게 내린 사측의 징계 조치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한국타이어가 "조합원 11명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2014구합61842)에서 지난 12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조원들이 배포한 유인물 내용은 사측의 회유나 강요로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는 사례가 있음을 알리고 소송에 참여할 근로자를 모집하는 것"이라며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유지와 개선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측의 회유와 압력으로 소송을 취하한 사람이 있다는 유인물 내용이 전체적으로 봐 진실하기 때문에 유인물을 나눠준 행위가 노조업무를 위한 정당행위인 이상 이를 중단하라는 상사의 지시에 불응한 것도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타이어 노조원 김모씨 등 11명은 2013년 7월 근무지 정문과 도로변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인단 모집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했다. 유인물에는 사측이 소송 취하를 위해 조합원들을 회유하고 있다는 내용과 관리자가 면담을 통해 소송취하를 회유·강요하는 내용을 녹음하라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사측은 통상임금과 관련해 확정되지 않은 사실로 사원들을 선동하고 있다며 유인물 배포를 중단할 것을 지시했지만, 김씨 등이 따르지 않자 2013년 8~11월 견책 또는 경고 처분을 했다. 이에 반발한 김씨 등이 중노위에 낸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사측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추천하기

14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156 9월 5일 (토) 전국 일반직지회원 회의 개최 통보 게시판 2015-08-27 0 2493 448
10155 꼴 사나운 해외 공장 생산 실적 아사리 판 2015-08-27 0 2405 451
10154 중요~~퍼온 글---8/27 현대차 들불신문 제 100호,임금체계 개악 결렬 선언하라(하부영) 퍼온 글 2015-08-27 0 2428 473
10153 아이고 좋아 아이고 행복해 행복이 2015-08-27 0 2456 440
10152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구나 소송 생존 2015-08-27 0 2436 448
10151 회사 꼴 좋다 왜 이러나? 각설이 2015-08-27 0 2460 430
10150 기아차,모비스 친구들에게 떼 소송 2015-08-27 0 2551 432
10149 간부 규칙 무효되면 일반직지회 전원 가입한다.적어도  7천명 이상 짝퉁 간부 2015-08-27 0 2535 421
10148 필히 소송에 참여 하셔야 할 분들 소송 중독 2015-08-27 0 2678 419
10147 기아차 노조에 협조 의뢰 했는데 지부와함께 2015-08-27 0 2481 406
10146 명령만 내리면 소송에 참전한다! 사즉생 2015-08-27 0 2452 419
10145 기아차 및 모비스와 연계 소송을 합시다! 그룹 소송 2015-08-27 0 2473 437
10144 그룹 소송 떼 소송 2015-08-27 0 2444 433
10143 몽구와 우리가 닮은 점은... 떼로 일을 벌린다는 것, 그리고 무대뽀로 일한다는 것 떼 승소 2015-08-27 0 2528 444
10142 기아차 일반직모임  통보! 소송불사 2015-08-27 0 2698 439
10141 해고 당할래, 소송 할래.... 양자택일 2015-08-27 0 2401 432
10140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저 성과자 2015-08-27 0 2357 423
10139 전화 판촉 떼 그룹 2015-08-27 0 2534 441
10138 간부사원 취업 규칙이 무효되면 간부직들은 저절로 단협을 적용받음 소송왕 2015-08-27 0 2516 443
10137 9월 5일(토)  전국 일반직지회원 회의 개최 통보 게시판 2015-08-27 0 2685 441

[first] <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