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이상한 사건 조회수: 3188    추천:283 2015-02-24 13:34:42
헤럴드경제---경찰학교 교육생, 경찰청 강사 성폭행 혐의로 조사

경찰학교 교육생, 경찰청 강사 성폭행 혐의로 조사 기사입력 2015-02-24 10:14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서울 방배경찰서는 경찰청 인권센터 남성 강사(20대)를 성폭행한 혐의로 중앙경찰학교 전 교육생 A(3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자신의 경찰 임용을 축하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모 게스트하우스에서 가진 술자리에서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자리에는 둘 이외 동석자가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상호 동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B 씨는 A 씨로부터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B 씨는 또 조사 과정에서 남태령지구대 C 경위로부터 “평소 남자와 성관계를 즐기느냐”는 등의 질문을 받아 2차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B 씨 주장에 대해 C 경위는 “피의자가 서로 좋아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사실 확인 차원에서 피해자에게 ‘과거에도 남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었느냐?’고 물어본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피해자 B 씨는 조사가 진행되고 있던 지난달 26일과 이달 6일 2차례에 걸쳐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의 주장과 다른 정황 등이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plato@heraldcorp.com

--------------------------------------------------------------------------------



추천하기

13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316 황당한 개그 헷갈리우스 2015-09-03 0 2492 455
10315 사기 당했다 빠꾸네 2015-09-03 0 2493 455
10314 뼈아픈 깊은 반성 임직원 2015-09-02 0 3609 471
10313 현기차는 장기 불황에 생존 가능 할까 ?? 어쩐다??? 선지자 2015-09-02 0 2743 469
10312 연합뉴스---한국 유학생, 미 대학-교수 상대 600만 달러 성희롱 소송 소송동네 2015-09-02 0 2495 466
10311 문화저널21---해외은닉재산 고해성사 시 처벌 면제…효과는 두고 봐야 기사 2015-09-02 0 2319 443
10310 연합뉴스---'은밀하게 치밀하게' 해외재산 은닉 각양각색 칼날 2015-09-02 0 2461 431
10309 현대차그룹에는 이런 놈들 없나??? 칼날 2015-09-02 0 2768 429
10308 뉴시스---"중도해지수수료에 중고車값까지 끼워 청구" …나쁜 렌터카업체들 일심일심일심 2015-09-02 0 2358 427
10307 현대캐피탈 망치 2015-09-02 0 2673 434
10306 머니투데이---렌터카업체 과도한 중도해지수수료 사라진다 기사 2015-09-02 0 2313 423
10305 그럼,지점장, 업무과장 회의를 소집해 절차상 하자 2015-09-02 0 2879 449
10304 기본급 3만9900원 인상(3.9%) 해 주는 조건으로 NO 파업 2015-09-02 0 2599 455
10303 뉴스토마토---'팽팽한 줄다리기' 현대차 노사, 4년 연속 파업 불명예 얻나 기사 2015-09-02 0 2383 454
10302 간부들은 뭐하나? 롯데월드, 대교, KT 이런데는 취업규칙무효 판결을 받았는데 간부 2015-09-02 0 2686 456
10301 메트로신문---법원 "근로자 집단의사 절차 확인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 보도 2015-09-02 0 2338 461
10300 WOW 한국경제TV---근로자 집단의사 확인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법원> 보도 2015-09-02 0 2298 458
10299 경향신문---대교 ‘임금 피크 취업규칙’ 변경 제동 보도 2015-09-02 0 2597 457
10298 연합뉴스---법원 "근로자 집단의사 확인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 보도 2015-09-02 0 2354 479
10297 중요~~한겨레---법원 “작은 단위로 동의 여부 물어 임금피크제 도입하는 건 무효 보도 2015-09-02 0 2340 448

[first] <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