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185    추천:303 2015-02-24 14:36:25
매일노동뉴스---"현대차, 자동차 만드는 모든 공정에 불법파견 투입

"현대차, 자동차 만드는 모든 공정에 불법파견 투입"

서울중앙지법 "현대차가 하청노동자에 직접 업무지시" … 931명 고용의제, 63명 고용의무 인정

구은회  |  press79@labortoday.co.kr



   

승인 2014.09.19          



   

▲ 지난 2010년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분신을 시도했던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황인화(왼쪽)씨가 18일 법원의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 직후 법원 정문 앞에서 농성을 벌이던 동료와 인사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현대자동차가 완성차 한 대를 만들기 위해 부품을 만들고, 조립하고, 색을 칠하고, 품질을 관리하는 모든 공정에 불법적으로 파견노동자를 투입해 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컨베이어벨트 위에서 자동차를 조립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공장 안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하청노동자들이 현대차의 지시를 받으며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아 왔다는 뜻이다.



법원 "근로자파견관계 성립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18일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994명이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들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이 사건 원고들은 모두 피고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인정된다”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선고는 두 가지 사건에 대해 이뤄졌다. 옛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라 고용의제를 적용받는 931명, 2006년 12월 개정된 파견법에 따라 고용의무를 적용받는 63명에 대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대신해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현대차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에는 사내협력업체가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해 아무런 내용이 없고, 담당 공정 역시 현대차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변경된 점



△현대차가 사내협력업체들을 관리하기 위해 ‘사내협력업체관리’라는 업무표준을 마련해 시행한 점



△현대차가 ‘안전보건관리 제18장 협력업체 안전관리’, ‘협력업체 무상대여 물류장비 관리기준’ 등 구체적인 업무표준을 만들어 시행하고,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까지 수범자로 하는 근무시간·이동속도 등 기초질서에 관한 감독지침 등을 제정해 시행하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고충을 직접 상당해 해결하거나 모범사원을 선정해 표창장을 수여한 점



△현대차가 현대차노조와 해마다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까지 합의해 처우개선안을 마련한 점



△현대차가 사내협력업체에 물량을 배치하고 작업을 지시한 점을 들어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체불임금 청구는 231억원 인정



재판부는 “이를 고려하면 현대차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업무 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고, 현대차와 일부 사내협력업체 사이에는 묵시적인 근로자파견계약 관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옛 파견법이 시행될 당시 협력업체에 입사한 원고들의 경우 2년이 경과한 다음날에 직접고용이 간주됨으로써 근로자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개정 파견법이 시행될 당시 협력업체에 입사한 원고들은 2년이 경과한 다음날에 사용사업주에 대해 고용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청구권을 가지므로 현대차는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 1천175명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181명이 소 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소송을 유지한 원고들에 대해서만 분리선고를 했다.



재판부는 또 현대차에 신규채용돼 이미 직접고용 관계가 이뤄진 40명의 소송을 각하하고, 나머지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정규직노조의 단체협약을 적용해 체불임금을 달라는 노동자들의 청구에 대해서는 전체 580억원 중 231억원만 인정했다.







<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



추천하기

13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296 중요~~~오마이뉴스---임금피크제, 동의 절차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무효 보도 2015-09-02 0 2500 477
10295 노동개혁은 필수다! 총수님전상서 2015-09-02 0 2972 466
10294 훈수 가능성 2015-09-02 0 2786 468
10293 The 300---김무성 국회 원내대표 연설문 기사 2015-09-02 0 2493 459
10292 <긴급타전>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등 소송건 통큰분노 2015-09-02 0 3111 467
10291 소는 누가 키우나???  자기일을 누가 대신 해줍니까? 일만직 2015-09-02 0 2572 435
10290 일반직 큰 일 났다 노동법 개악 2015-09-02 0 3183 456
10289 파리, 여우, 호랑이를 모두 때려 잡겠다 작가 2015-09-02 0 2706 448
10288 연합뉴스---"국세청이 억울하게 물린 세금, 연간 1조8천억원" 보도 2015-09-02 0 2372 459
10287 매일노동뉴스---"정리해고 관대한 법원, 투기자본 기업거래 부추겨" 기사 2015-09-02 0 2364 456
10286 일반직은 노조에 가입 안하기 때문에 스스로 왕따를 자처하고 있다 노동법 개악 2015-09-02 0 2659 456
10285 헤럴드경제---열차 100 여대 2시간 가까이 지연시킨 자살소동 여성 ‘무죄’ 법원 2015-09-02 0 2353 443
10284 오토모닝---현대차그룹, ‘청년고용지원센터’ 출범 기사 2015-09-02 0 2463 455
10283 MK뉴스---위기의 현대차 “중국서 정공법으로 돌파하겠다” 보도 2015-09-02 0 2330 453
10282 경상일보---[사설]현대차 노조 파업 강행은 ‘안티 현대’ 확산을 부추긴다 보도 2015-09-02 0 2556 453
10281 중요~~~민중의 소리---왜 현대차 그룹은 100만 안티를 양산했나? 일심일심일심 2015-09-02 0 2672 457
10280 파이낸셜뉴스---국내 완성차 5개사 8월 실적 살펴보니.. 현대차, 해외 판매 '나홀로 성장' 보도 2015-09-02 0 2434 456
10279 네 놈들 모두 단체로 짤린다 떼 죽음 2015-09-02 0 2472 455
10278 현대차 간부노조 "정년 차별대우 받는다", 인권위 진정 정년전해고 2015-09-01 0 3194 467
10277 통일나눔펀드, 절망과희망 2015-09-01 0 2730 458

[first] <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