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965    추천:271 2015-02-25 19:21:22
연합뉴스---법원 "대법원 판결 이전 정기상여금 등도 통상임금"

법원 "대법원 판결 이전 정기상여금 등도 통상임금"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통상임금에 대한 2013년 12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만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고용노동부의 지침은 구속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는 근로복지공단 직원 A(35·여)씨가 부산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 급여 차액 신청서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3월부터 1년간의 육아휴직 때 기본급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휴직급여를 받은 뒤 지난해 9월 상여금과 장기근속수당 등도 통상임금으로 산정해 휴직급여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에 대해 '대법원 판결 이후에 처리하는 사건에 대해서만 원칙적으로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따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용노동부 지침은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라 행정 내부지침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개별 임금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 등 유기적 해석을 통해 결정돼야 한다"면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상여금, 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맞춤형 복지카드를 정기·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고정적 임금인 통상임금이라고 판시했다.



youngkyu@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2/24 14:59 송고



추천하기

34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116 실업대책 대통령상에 도전한다 포상왕 2015-01-21 0 3115 260
6115 한놈만  두들겨 패면 끝난다 쓰잡 2015-01-21 0 3335 250
6114 죽을 때까지...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내부 고발 2015-01-21 0 3206 260
6113 피고인을 현대자동차의 이름으로... 피해자들 2015-01-21 0 3066 253
6112 내 돈 모두 어데 가고 ? , 내 자녀 경영승계 어찌 돼나?// 이제 알 간 ?? 깨夢 2015-01-21 0 3458 257
6111 명예를 누리 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역사학자 2015-01-21 0 3404 254
6110 문제는 돌머리 경영진이야 ! 주주 2015-01-21 0 3105 239
6109 (주주의) 이 칼은 당신의 꿈을 깰 것이다 IS 2015-01-21 0 3227 238
6108 몰래 글로비스 정씨의 초라한 모습...귀신잡는 해병대로 보내야 국민의 용서를 구할 수 있다 무속인 2015-01-21 0 3243 256
6107 몽몽 소리가 계속된다 현대차그룹의 이름으로... 광고쟁이 2015-01-21 0 3224 268
6106 연합뉴스---현대차, 북미용 픽업트럭 실제 양산할까 보도 2015-01-21 0 2948 240
6105 뉴시스---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소송 항소키로 보도 2015-01-21 0 3004 244
6104 이젠 글로비스 차롄가? 휴~~ 2015-01-21 0 2907 212
6103 자사주 매입 종료후 계속 큰 폭 하락 중 !! 일반직 2015-01-21 0 3065 244
6102 자사주 매입전 가격으로 회귀, 경영진 불신은 백약이 무효 비극의 종말 2015-01-21 0 3452 257
6101 신은미와 MK 의 사고 방식은 매우 닮았다 청부 애국 2015-01-21 0 3066 244
6100 MK주위에는 이런 사람들이 바글바글 ~~ 숫골당 2015-01-21 0 2977 244
6099 퍼온 글---<<땅콩>> 당신회사 예스맨 이 당신과 회사를 망칩니다 [3] 퍼온 글 2015-01-21 1 2965 258
6098 이 말은 MK도 새겨 들어야 한다 역사학자 2015-01-21 0 3052 240
6097 턱을 괴고 재판 , 태도 불량 2차례 판사에게 지적 XX 2015-01-21 0 3324 258

[first] <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