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071    추천:285 2015-03-04 16:50:47
한겨레---대법, 아람회사건 피해자 손배소 각하

대법, 아람회사건 피해자 손배소 각하



등록 : 2015.03.04 14:31

수정 : 2015.03.04 14:31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박해전(60)씨 등 아람회 사건 피해자와 가족 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소송을 각하했다고 4일 밝혔다.



박씨를 비롯해 황보윤식·김창근·김현칠·이재권씨는 1981년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을 알리려고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아람회’라는 반국가단체 결성 혐의를 쓰고 구속 기소돼 83년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박씨 등 4명과 사망한 이재권씨의 유족 2명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해 1인당 4억~7억원의 위자료를 받았다. 이후 아람회 사건으로 수감되거나 직장을 잃어 얻지 못한 수입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냈다.



1심은 형사보상금을 공제하고 이들에게 19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박해전·황보윤식·김창근씨 3명에 대해서만 9억7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아 이미 재판상화해가 성립했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추천하기

13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316 황당한 개그 헷갈리우스 2015-09-03 0 2480 454
10315 사기 당했다 빠꾸네 2015-09-03 0 2481 453
10314 뼈아픈 깊은 반성 임직원 2015-09-02 0 3597 469
10313 현기차는 장기 불황에 생존 가능 할까 ?? 어쩐다??? 선지자 2015-09-02 0 2731 469
10312 연합뉴스---한국 유학생, 미 대학-교수 상대 600만 달러 성희롱 소송 소송동네 2015-09-02 0 2485 466
10311 문화저널21---해외은닉재산 고해성사 시 처벌 면제…효과는 두고 봐야 기사 2015-09-02 0 2309 443
10310 연합뉴스---'은밀하게 치밀하게' 해외재산 은닉 각양각색 칼날 2015-09-02 0 2451 431
10309 현대차그룹에는 이런 놈들 없나??? 칼날 2015-09-02 0 2758 429
10308 뉴시스---"중도해지수수료에 중고車값까지 끼워 청구" …나쁜 렌터카업체들 일심일심일심 2015-09-02 0 2348 427
10307 현대캐피탈 망치 2015-09-02 0 2663 434
10306 머니투데이---렌터카업체 과도한 중도해지수수료 사라진다 기사 2015-09-02 0 2303 423
10305 그럼,지점장, 업무과장 회의를 소집해 절차상 하자 2015-09-02 0 2869 449
10304 기본급 3만9900원 인상(3.9%) 해 주는 조건으로 NO 파업 2015-09-02 0 2589 455
10303 뉴스토마토---'팽팽한 줄다리기' 현대차 노사, 4년 연속 파업 불명예 얻나 기사 2015-09-02 0 2370 454
10302 간부들은 뭐하나? 롯데월드, 대교, KT 이런데는 취업규칙무효 판결을 받았는데 간부 2015-09-02 0 2673 456
10301 메트로신문---법원 "근로자 집단의사 절차 확인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 보도 2015-09-02 0 2325 461
10300 WOW 한국경제TV---근로자 집단의사 확인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법원> 보도 2015-09-02 0 2285 458
10299 경향신문---대교 ‘임금 피크 취업규칙’ 변경 제동 보도 2015-09-02 0 2583 457
10298 연합뉴스---법원 "근로자 집단의사 확인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 보도 2015-09-02 0 2343 478
10297 중요~~한겨레---법원 “작은 단위로 동의 여부 물어 임금피크제 도입하는 건 무효 보도 2015-09-02 0 2329 447

[first] <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