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208    추천:281 2015-03-12 10:52:31
동아일보---상속 포기각서 써놓고 혼외자가 돌연 요구땐?

상속 포기각서 써놓고 혼외자가 돌연 요구땐?

신나리 기자

 

입력 2015-03-12 03:00:00 수정 2015-03-12 10:37:57



법원 “상속개시前 쓴 각서 효력 없고… 친자 확인땐 재산 분할 청구 가능

자산가 자녀들은 21억 지급하라”… 간통죄 폐지 후 유사소송 잇따를듯



“남편분과 내연 관계입니다. 둘 사이에 낳은 네 살짜리 아들도 있고요.”



2008년 12월 초, 병실로 찾아온 한 40대 여성이 말했다. 간암 투병 중인 송모 씨(65)를 간호하던 부인 김모 씨(62)와 가족들은 낯선 이의 갑작스러운 방문과 폭탄선언에 기가 막혔다. 알고 보니 송 씨가 2003년부터 두 집 살림을 했고, 2004년 얻은 혼외자 A 군 양육에 물심양면 지원하며 아빠 노릇을 해왔던 것.



1973년 송 씨와 결혼해 세 자녀를 두고 35년을 해로한 김 씨에겐 날벼락과도 같았다. 자녀들도 난데없이 등장한 이복동생의 존재에 당혹스러웠다.



가장에 대한 배신감도 잠시, 김 씨와 자녀들은 곧바로 재산 지키기에 나섰다. 부부가 서적 도매업으로 일궈 온 수십억 원의 재산을 빼앗길 수도 있겠다는 위기의식에서였다. 송 씨가 죽기 전에 송 씨의 부동산 등 상속재산 일부에 대해 증여 절차를 밟았다.



한편 내연녀로부터는 장남 명의의 아파트 1채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대신 “내연관계를 청산하고 추가로 돈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A의 친자확인 요구와 재산 상속을 포기한다”는 합의각서를 받아 공증까지 받았다.



송 씨는 그해 12월 20일 사망했다.양측이 굳게 믿은 사전 포기 각서는 과연 효력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 각서는 법적으로 무효다. 친자확인 내지 인지 청구는 혼외자 본인이 마음대로 포기할 수 없는 고유한 법적 권리이기 때문이다.



혼외 자녀가 친부모를 상대로 자기 자식임을 확인해 달라는 ‘인지 청구권’은 신분관계상 권리여서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기로 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해도 효력이 없다.



각서대로 아파트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자 A 군 측이 2009년 2월 제기한 인지 청구 소송에서 서울가정법원 재판부도 이 때문에 양측의 합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유족들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았고 송 씨가 A 군 출산 시 수술 청약서를 작성했으며 출생 후 육아에 참여한 점 등으로 미뤄 A 군은 송 씨의 친아들이 맞다”고 판결했다.



친자 확인 이후 분쟁은 상속분 청구로 이어졌다. A 군 측은 “혼외자도 엄연히 상속 재산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고 김 씨와 자녀들은 “우리 가족이 힘들게 일해 불린 재산을 줄 수 없다”며 맞섰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이수영)는 A 군이 제기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 소송에서 “상속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부터 가능하고 혼외자가 상속권을 청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라며 “A 군도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 재산을 나눠 가질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송 씨가 죽은 뒤에야 개시되는 상속에 대해 미리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이미 자녀들이 나눠 가진 재산을 포함해 상속분을 재산정한 뒤 “김 씨 등 4명이 A군에게 21억6229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결국 김 씨와 자녀들이 받은 내연녀의 각서는 종이조각에 불과했던 셈이다.





A 군처럼 혼외 자녀들도 친부모가 사망한 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다. 우선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인지 소송이나 친생자부존재확인 재판을 통해 공동상속인으로 인정을 받으면 된다.





상속전문 법무법인 천명의 경태현 변호사는 “간통죄가 폐지된 후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 혼외자 가족들의 호적 등록이나 상속 요구와 같은 권리 찾기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 ::



생부·생모가 사망한 뒤 인지 소송 등을 통해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기존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액수를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추천하기

8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216 한경닷컴---"현대·기아차, 무리한 판매목표 달성 시 주가 '흔들'" 기사 2015-11-19 0 2196 523
11215 컨슈머타임스---‘폭스바겐 반사효과’ 벌써 끝? 현대차 “아쉽네” 기사 2015-11-19 0 2263 551
11214 기아차 사무관리직 지회---저성과자 해고 퍼온 글 2015-11-19 0 2675 522
11213 기아차 사무관리직 지회--- ‘숙련 비정규직’ 싸게 쓰기 퍼온 글 2015-11-19 0 2235 523
11212 기아차 사무관리직 지회--‘노조’가 없다면…이제 당신은 언제든 잘릴 수 있습니다(펌) 한겨레 2015-11-19 0 2319 511
11211 현대차그룹, 5년간 현대건설 등 3곳 인수에 5조5천억 투자…30대 그룹 중 2위 CEO스코어데일리 2015-11-19 0 2172 514
11210 퍼온 글---자유,평등, 박애 퍼온 글 2015-11-19 0 2224 493
11209 아버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살괭이 2015-11-18 0 2523 498
11208 뉴시스---이주열 "민간 부채로 인한 '신흥국 위기' 멀지 않았다" 기사 2015-11-18 0 2177 486
11207 퍼온 글---정몽구 정의선 부자가 현대차 망치고 있다[1] 퍼온 글 2015-11-18 0 2490 485
11206 로이슈---민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법원이 노동탄압 제동”“ 법원 2015-11-18 0 2213 518
11205 SBS---[취재파일] '원정도박' 장세주 모레 선고…법원 '재벌범죄' 면죄부 줄까? - ① 법원 2015-11-18 0 2392 508
11204 MBN_---법원 "위법한 체포에 반항하다 부상…국가 배상" 법원 2015-11-18 0 2089 486
11203 아시아경제---자동차株, 판매량은 늘어나는데 주가는.. 기사 2015-11-18 0 2098 483
11202 파이낸셜뉴스--삼성전자,3분기 영업익 1위.."누적 영업익 20조원" 기사 2015-11-17 0 2245 505
11201 중국에 모두 합해서 2백만대 넘는 규모로 공장을 지으면서도...통 크게 울 것이야~~ 말짱 도루묵 2015-11-17 0 2565 492
11200 중요~~재계 영업이익 순위 , 현대차 큰 차이로 3위로 밀려났다 이따위 2015-11-17 0 2635 494
11199 경향비즈--1000만대 넘어 2000만대로', 현대차의 아메리칸드림 보도 2015-11-17 0 2289 493
11198 현기차, 앞으로 어찌될지 ??? 갸우뚱 2015-11-16 0 2958 497
11197 (언론 보도) 기사... 게시판 2015-11-16 0 2610 513

[first] <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