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149    추천:280 2015-03-12 10:52:31
동아일보---상속 포기각서 써놓고 혼외자가 돌연 요구땐?

상속 포기각서 써놓고 혼외자가 돌연 요구땐?

신나리 기자

 

입력 2015-03-12 03:00:00 수정 2015-03-12 10:37:57



법원 “상속개시前 쓴 각서 효력 없고… 친자 확인땐 재산 분할 청구 가능

자산가 자녀들은 21억 지급하라”… 간통죄 폐지 후 유사소송 잇따를듯



“남편분과 내연 관계입니다. 둘 사이에 낳은 네 살짜리 아들도 있고요.”



2008년 12월 초, 병실로 찾아온 한 40대 여성이 말했다. 간암 투병 중인 송모 씨(65)를 간호하던 부인 김모 씨(62)와 가족들은 낯선 이의 갑작스러운 방문과 폭탄선언에 기가 막혔다. 알고 보니 송 씨가 2003년부터 두 집 살림을 했고, 2004년 얻은 혼외자 A 군 양육에 물심양면 지원하며 아빠 노릇을 해왔던 것.



1973년 송 씨와 결혼해 세 자녀를 두고 35년을 해로한 김 씨에겐 날벼락과도 같았다. 자녀들도 난데없이 등장한 이복동생의 존재에 당혹스러웠다.



가장에 대한 배신감도 잠시, 김 씨와 자녀들은 곧바로 재산 지키기에 나섰다. 부부가 서적 도매업으로 일궈 온 수십억 원의 재산을 빼앗길 수도 있겠다는 위기의식에서였다. 송 씨가 죽기 전에 송 씨의 부동산 등 상속재산 일부에 대해 증여 절차를 밟았다.



한편 내연녀로부터는 장남 명의의 아파트 1채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대신 “내연관계를 청산하고 추가로 돈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A의 친자확인 요구와 재산 상속을 포기한다”는 합의각서를 받아 공증까지 받았다.



송 씨는 그해 12월 20일 사망했다.양측이 굳게 믿은 사전 포기 각서는 과연 효력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 각서는 법적으로 무효다. 친자확인 내지 인지 청구는 혼외자 본인이 마음대로 포기할 수 없는 고유한 법적 권리이기 때문이다.



혼외 자녀가 친부모를 상대로 자기 자식임을 확인해 달라는 ‘인지 청구권’은 신분관계상 권리여서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기로 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해도 효력이 없다.



각서대로 아파트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자 A 군 측이 2009년 2월 제기한 인지 청구 소송에서 서울가정법원 재판부도 이 때문에 양측의 합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유족들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았고 송 씨가 A 군 출산 시 수술 청약서를 작성했으며 출생 후 육아에 참여한 점 등으로 미뤄 A 군은 송 씨의 친아들이 맞다”고 판결했다.



친자 확인 이후 분쟁은 상속분 청구로 이어졌다. A 군 측은 “혼외자도 엄연히 상속 재산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고 김 씨와 자녀들은 “우리 가족이 힘들게 일해 불린 재산을 줄 수 없다”며 맞섰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이수영)는 A 군이 제기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 소송에서 “상속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부터 가능하고 혼외자가 상속권을 청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라며 “A 군도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 재산을 나눠 가질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송 씨가 죽은 뒤에야 개시되는 상속에 대해 미리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이미 자녀들이 나눠 가진 재산을 포함해 상속분을 재산정한 뒤 “김 씨 등 4명이 A군에게 21억6229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결국 김 씨와 자녀들이 받은 내연녀의 각서는 종이조각에 불과했던 셈이다.





A 군처럼 혼외 자녀들도 친부모가 사망한 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다. 우선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인지 소송이나 친생자부존재확인 재판을 통해 공동상속인으로 인정을 받으면 된다.





상속전문 법무법인 천명의 경태현 변호사는 “간통죄가 폐지된 후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 혼외자 가족들의 호적 등록이나 상속 요구와 같은 권리 찾기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 ::



생부·생모가 사망한 뒤 인지 소송 등을 통해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기존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액수를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추천하기

9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056 매일경제---대우조선해양 제동..靑 서별관 회의 무슨 말 오갔나 기사 2015-10-22 0 2320 521
11055 대우조선해양, 올해 5조3천억원 영업손실, 4조8천억원 당기순손실 에상 보도 2015-10-22 0 2443 538
11054 현대차도 5~6조원 영업손실 안나라는 법 있나?? 선지자 2015-10-22 0 2262 531
11053 이원희 재경본부장 왈... 갸우뚱 2015-10-22 0 2615 544
11052 포커스뉴스---현대차 "폭스바겐 사태 반사이익 기대하지 않는다"…친환경차 라인업 확대 예고 보도 2015-10-22 0 2228 566
11051 귀신은 뭐 하지?, 연장 근무 안 하나? 임금피크제 동의 못했니? 저승사자 2015-10-22 0 2599 551
11050 정씨 일가는 모든 씨족을 데리고 통 크게 이 나라를 떠나거라 임직원 2015-10-22 0 2466 537
11049 현대차  희망퇴직 받는다!  위로금은? 위로금 2015-10-22 0 4432 555
11048 노컷뉴스---현대차, 3분기 영업익 1조5039억…전년 대비 8.8%↓ 보도 2015-10-22 0 2266 534
11047 강조할 사항~~ 정몽구의 잘못된 탐욕이 돗 보이는 부분 !! ~~ 타국의 애국자 ~~ 정사모 2015-10-22 0 2376 543
11046 퍼온 글---삼성전자 희망퇴직 받는다… 부장급 중심 500 명 퍼온 글 2015-10-22 0 2906 532
11045 중요~브릿지경제--삼성,위기에 선제대응계열사별 구조조정 방법? 보도 2015-10-22 0 2284 514
11044 현대차는 관계가 없다는데~ 노예들 2015-10-22 0 2768 513
11043 10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 사무장 2015-10-22 0 4285 544
11042 브레이크뉴스---안산 현대차 대리점주, 영업직원 폭행..경찰 내사 중 보도 2015-10-21 0 2538 510
11041 경향신문---<단독> 매일 근로계약서 쓴 알바, 무더기 해고한 롯데호텔 보도 2015-10-21 0 2394 547
11040 경향신문---<사설>장기 근로 일용직 청년들을 집단 해고한 롯데호텔 보도 2015-10-21 0 2276 530
11039 에이미 멀린스의 멋진 말 작가 2015-10-21 0 2840 533
11038 바로 나 자신 뿐.... 작가 2015-10-21 0 2618 521
11037 똥물 날벼락 2015-10-21 0 2672 538

[first] <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