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성난 고객 조회수: 3033    추천:271 2015-03-12 12:01:57
성난 고객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세요!!

과거 B영업사원이 A고객 할부금 2달치 약 40만원 정도 횡령

(고객에게서 직접 수령 후 회사에 미입금) 해서 연체되어



우리 회사는 연대보증인(친구) 에게 2달 연체 사실을 알리고,

2달 할부금 납부 요청서를 발송했습니다



A고객은 영업사원에게 돈을 주었다고 주장해서

영업사원에게 확인해보니 사실이었습니다



A고객(아시아나 항공 근무, 남성)은 당사에 직원 관리 미숙에 항의하고 요청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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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인 피해 보상금 40만원(23 년 전 금액---지금 돈으로 약 300만원)을 지불할 것



(이유는 연대보증인 친구에게 연체사실이 없었음을 알리고, 친구에게 미안해서 고기와

술을 접대 해서 많은 비용이 발생했다)



-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각서를 요구(대표이사 명의 직인 날인해서 송부할 것)



-지점장이 본인과 연대보증인 (친구)을 직접 방문해서 진정성있게 예의를 갖추고 사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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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B직원은 공금 횡령이 이것 말고도 많아서 해고되고, B직원과 의논해서 B직원의

퇴직금에서 정신적 피해 보상금 40만원을 지불하고, 회사는 상기 3개항을 실행했습니다



특히 서비스 업종에 근무하는 고객들은 "정신적 피해 보상, 기회 비용 발생"

이런 개념이 확실해서 고객관리에 확실히 조심해야 합니다



또, 한 경우



-20 여년 전 미국 교포(여대생)가 전화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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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친구와 엑셀을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브레이크가 갑자기 고장나서  큰 사고 직전에 멈춰 죽을 뻔 했다



10년 감수할 만큼 정신적 충격이 엄청나게 컸다.

미국현지법인( HMA ) 주소를 알려달라 !

곧 정신적 피해 보상 소송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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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성난 항의 목소리로 전화가 왔었습니다



--->미국의 손해배상에 대한 한국 국민과의 인식의 차이를 느꼈으며...



역시 이번 대한항공 여승무원이  미국 법원에 소송한 사건을 보니

서비스 업종 근무 직원들은 뭔가 다르구나를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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