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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기사 조회수: 2909    추천:292 2015-04-01 19:32:14
한국일보---인권위 "KTX 승차권 등 인터넷서만 예약받는 건 노년층 차별"

인권위 "KTX 승차권 등 인터넷서만 예약받는 건 노년층 차별"



채지선 기자   수정: 2015.03.31 04:40등록: 2015.03.31 04:40



노인 43% 컴퓨터 사용법 몰라



현장 판매분 할당 등 개선 요구



서울 종로구 낙원동을 찾은 한 노인이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가 인터넷을 통해서만 예약을 받는 행위는 노인층 등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30일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문화ㆍ여가ㆍ체육시설 및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차별 받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이들이 접근하기 쉬운 현장 구매방식을 도입하거나 현장 판매분을 따로 할당해 판매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 표명은 지난해 인권위가 전국 만 60세 이상 노인 1,700명을 대상으로 ‘노년층 정보접근권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43%가량이 컴퓨터를 사용할 줄 모른다고 답한 데 따른 것이다. 또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헌법 제10조와 ‘모든 사람은 자기가 속한 사회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세계인권선언 제27조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국립 휴양림 시설에 대한 예약은 100%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 정보취약계층의 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 예매도 인터넷 상에서 표가 매진될 경우 현장에서는 표를 구할 수 없는 구조였다.



특히 고속열차인 KTX의 경우 수송 비율이 높지만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 인권위는“KTX 승차권 예매는 무궁화호 등과 달리 현장 판매분을 따로 할당하고 있지 않아 정보취약계층이 인터넷 상에서 표가 매진된 경우 현장에서 표를 구하지 못하고 입석을 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코레일 측은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승차권 전화예약 서비스’, ‘상담원 우선 연결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신분증을 가지고 역에 가서 미리 인적사항을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접근이 용이한 서비스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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