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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언론 조회수: 2754    추천:302 2015-04-06 18:54:29
데일리안---공무원은 되고 근로자는 안되고...산재 형평성 논란

공무원은 되고 근로자는 안되고...산재 형평성 논란



등록 : 2015-04-06 16:48



스팟뉴스팀 (spotnews@dailian.co.kr)



대법원은 자가용 출퇴근 시 당한 사고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냈다. 문제는 일반 근로자와 공무원 간 업무상 재해 인정 차이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지난 2011년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며 사무실로 가던 일반 근로자 고모 씨가 미끄러져 다친 것과 관련,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자 당시 공단 측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요양급여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고모 씨가 공단을 상대로 법원에 산재 인정 소송을 낸 것.



법원은 1심에서는 이른 출근시간에 비해 집에서 회사까지 2시간이 걸리는 고모 씨를 고려,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출근 중 업무를 수행하던 것도 아니고 단지 집이 멀어 자가용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2년 대법원은 개인적인 이유가 아닌 업무나 근무지 특성상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해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공무원은 출근하려고 집에서 나오다 아파트계단에서 미끄러져도 산재고... 근로자는 회사근처에 주차하고 사무실에 걸어가다가 미끄러진 사고는 산재가 아니고...이건 뭔가요?”라며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의 산재기준이 다른 것을 반발하고 나섰다.



공무원은 산재보험법이 아닌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현행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등을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통상적 경로’란 유일한 것이 아닌 교통사정을 감안해 통상 이용하는 합리적 경로를 뜻하고, 공무원 출퇴근 재해 승인 사항으로 본인 자가용으로 출근 중 앞 차량과 추돌해 부상하거나, 퇴근 중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다 넘어져 부상하는 것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데일리안 = 스팟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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