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2858    추천:305 2015-04-06 18:54:29
데일리안---공무원은 되고 근로자는 안되고...산재 형평성 논란

공무원은 되고 근로자는 안되고...산재 형평성 논란



등록 : 2015-04-06 16:48



스팟뉴스팀 (spotnews@dailian.co.kr)



대법원은 자가용 출퇴근 시 당한 사고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냈다. 문제는 일반 근로자와 공무원 간 업무상 재해 인정 차이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지난 2011년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며 사무실로 가던 일반 근로자 고모 씨가 미끄러져 다친 것과 관련,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자 당시 공단 측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요양급여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고모 씨가 공단을 상대로 법원에 산재 인정 소송을 낸 것.



법원은 1심에서는 이른 출근시간에 비해 집에서 회사까지 2시간이 걸리는 고모 씨를 고려,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출근 중 업무를 수행하던 것도 아니고 단지 집이 멀어 자가용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2년 대법원은 개인적인 이유가 아닌 업무나 근무지 특성상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해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공무원은 출근하려고 집에서 나오다 아파트계단에서 미끄러져도 산재고... 근로자는 회사근처에 주차하고 사무실에 걸어가다가 미끄러진 사고는 산재가 아니고...이건 뭔가요?”라며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의 산재기준이 다른 것을 반발하고 나섰다.



공무원은 산재보험법이 아닌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현행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등을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통상적 경로’란 유일한 것이 아닌 교통사정을 감안해 통상 이용하는 합리적 경로를 뜻하고, 공무원 출퇴근 재해 승인 사항으로 본인 자가용으로 출근 중 앞 차량과 추돌해 부상하거나, 퇴근 중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다 넘어져 부상하는 것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데일리안 = 스팟뉴스팀]



추천하기

9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156 2015.11.14. 민중궐기대회에 참여합시다. 일반직지회조합원 2015-11-12 392 2510 536
11155 2015.11.14. 민중궐기대회에 참여합시다. 일반직지회조합원 2015-11-12 436 2343 573
11154 2015.11.14. 민중궐기대회에 참여합시다. 일반직지회조합원 2015-11-12 467 2378 582
11153 확실한 정년과 정당한 고과는 어떻게 보장을 받나??? 몽팔 2015-11-11 0 2829 564
11152 사측과 맞짱뜹시다~!! 송곳 2015-11-11 0 2742 571
11151 일반직정년 60세를 보장하라~~ 사도일반 2015-11-10 0 3078 557
11150 <통큰해고> 정년 안 됐는데 퇴직통보...현대차에선 무슨 일이? 오마이 2015-11-09 0 3560 555
11149 현대차는... 일반사원(대리급 이하) 만 남게 됩니까? 와와 2015-11-09 0 3501 564
11148 EQ900 구구 2015-11-07 1 3243 524
11147 금년부터 적용하라~~ 탈꼼 2015-11-06 0 3358 526
11146 누가, 함부로 이름을 지었는가? G매장 2015-11-05 0 3192 525
11145 일반직정년 60세를 보장하라~~ 적폐 2015-11-03 0 3660 519
11144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소송 진행 상황 일반노비 2015-11-02 0 4971 529
11143 해고 후의 느낌은 .... 말짱 도루묵 2015-11-01 0 3676 528
11142 당신은 이런 회사에 다니겠는가?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들먹이며~~ 시다바리 2015-10-31 0 3464 530
11141 부당이익금반환청구소송(년월차 소송)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5-10-27 866 7939 551
11140 박근혜, 노동 개혁 년말까지 끝내라" 독촉 일반직 2015-10-27 0 2702 509
11139 바뀐애는 대통령의 시간(President Time)을 어겼다 아사리 판 2015-10-27 0 2600 517
11138 능력없는 아들이 기업 인수, 재벌 승계하면 뭐 하나? 말짱 도루묵 2015-10-27 0 3054 523
11137 YTN---서울변호사회, '변호사법 위반' 신격호 비서실장 형사 고발 검토 기사 2015-10-27 0 2660 542

[first] <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