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803    추천:294 2015-04-06 18:57:07
아시아경제---대중교통 없어 20㎞ 자가용 출근, 다쳐도 산재 안돼

대중교통 없어 20㎞ 자가용 출근, 다쳐도 산재 안돼



최종수정 2015.04.06 13:23  기사입력 2015.04.06 13:21



버스타면 지각, 어쩔 수 없이 자가용 이용했지만…대법 "근무지 특성으로 보기 어렵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회사 출근시간까지 도착하는 대중교통이 없어서 자가용으로 출근하더라도 사고가 났을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상훈)는 자신의 승용차로 출근하는 과정에서 다친 고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고씨는 자신의 집에서 20㎞ 거리에 있는 충남 아산의 회사로 출근할 때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했다. 고씨는 오전 8시까지 회사로 출근해야 하는데 가장 빠른 대중교통을 타고 가도 시간상 지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였다.



고씨는 2011년 1월 회사 근처 농협 주차장에 차를 세워둔 후 회사로 걸어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고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고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고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은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는 출근시간까지 도착할 수 없었고, 월 급여 등에 비춰 택시를 이용한 출·퇴근을 기대하기 매우 곤란하다”면서 “회사는 그 시간대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올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통근버스나 교통비 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자가용 이용 출·퇴근을 알면서 용인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고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통상적인 출근 과정이었을 뿐이고 출근 도중에 업무를 행했거나 통상적인 출근시간 이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고씨 주거지와 회사가 20㎞ 떨어져 있고 시내버스를 이용한 출근이 어렵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주거지가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일 뿐이며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 특성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자료는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상고를 기각했고, 원심이 확정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추천하기

22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396 년말이면 북미시장에서 5천억원 정도 적자가 될 듯 아뿔싸 2015-06-12 0 2745 383
8395 외인들, 업체별로 돌아 가면서 매일 파네~~ 주주 2015-06-12 0 2703 383
8394 어둠은 지나가고 희망 뿐이다 희망 2015-06-12 0 2802 384
8393 난, 마치 천국에서 사는 것 같다 요정들의 파티 2015-06-12 0 2751 380
8392 그래도 ... 끝까지... 메르스 2015-06-12 0 2687 377
8391 퍼온 글---현대차의 오르지 못할 이유? 퍼온 글 2015-06-12 0 2757 379
8390 일반직, 그대 능력 있음에... 회사에 당한 자 2015-06-11 0 3060 393
8389 나도 퇴직하고 난 뒤에 인사부 희망자 2015-06-11 0 3070 388
8388 SBS---법원, '기내난동' 바비킴에 벌금 400만원 선고…'이유는?' 방송 2015-06-11 0 2806 392
8387 "삼성이 뚫린 게 아니라, 국가가 뚫린 겁니다" 갸우뚱 2015-06-11 0 3157 387
8386 보안처리 해서 쉬~ 쉬~ 하다가... 스스로 얼굴을 구기게 되었다 진실의 힘 2015-06-11 0 2804 386
8385 삼성 병원도 폐쇄 검토 ?? 메르스 2015-06-11 0 2913 409
8384 머니투데이---재소자 가래에 폐렴 걸린 교도소 공무원…法 "공무상 재해" 법원 2015-06-11 0 2668 387
8383 이데일리---아모레퍼시픽 특약점 '갑질' 논란..검찰, 수사 착수(종합) 기사 2015-06-11 0 2634 391
8382 인생은 돌고 돈다 수성당 선녀 2015-06-11 0 3534 415
8381 인생은 역시 돌고 돈다 인사부 2015-06-11 0 2850 402
8380 소송 어쩐담?? 어쩐담? 2015-06-11 0 2819 394
8379 간부사원 취업 규칙 때문에... 점봅니다 2015-06-11 0 3081 410
8378 머니투데이---삼성물산 합병 결정한 경영진에 배임 혐의 가능할까 언론 2015-06-11 0 2674 416
8377 무슨 말이 맞는겨?? 갸우뚱 2015-06-11 0 2848 398

[first] <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