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849    추천:296 2015-04-06 18:57:07
아시아경제---대중교통 없어 20㎞ 자가용 출근, 다쳐도 산재 안돼

대중교통 없어 20㎞ 자가용 출근, 다쳐도 산재 안돼



최종수정 2015.04.06 13:23  기사입력 2015.04.06 13:21



버스타면 지각, 어쩔 수 없이 자가용 이용했지만…대법 "근무지 특성으로 보기 어렵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회사 출근시간까지 도착하는 대중교통이 없어서 자가용으로 출근하더라도 사고가 났을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상훈)는 자신의 승용차로 출근하는 과정에서 다친 고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고씨는 자신의 집에서 20㎞ 거리에 있는 충남 아산의 회사로 출근할 때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했다. 고씨는 오전 8시까지 회사로 출근해야 하는데 가장 빠른 대중교통을 타고 가도 시간상 지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였다.



고씨는 2011년 1월 회사 근처 농협 주차장에 차를 세워둔 후 회사로 걸어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고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고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고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은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는 출근시간까지 도착할 수 없었고, 월 급여 등에 비춰 택시를 이용한 출·퇴근을 기대하기 매우 곤란하다”면서 “회사는 그 시간대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올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통근버스나 교통비 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자가용 이용 출·퇴근을 알면서 용인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고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통상적인 출근 과정이었을 뿐이고 출근 도중에 업무를 행했거나 통상적인 출근시간 이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고씨 주거지와 회사가 20㎞ 떨어져 있고 시내버스를 이용한 출근이 어렵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주거지가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일 뿐이며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 특성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자료는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상고를 기각했고, 원심이 확정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추천하기

5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96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나침반 2016-01-24 0 2097 553
11895 회사는 나침반이 없다 돌 뿐 2016-01-24 0 2120 565
11894 나홀로 똑똑한 놈들... 뺄셈 정치 2016-01-24 0 2159 551
11893 연초부터 제대로 투쟁해야... 참여 노조원 2016-01-24 0 2218 523
11892 저 멀리 신뢰를 잃어버린 기업인데... 잃어버린 영광 2016-01-24 0 2098 535
11891 현대차를 떠나는 이유 오너뿐 2016-01-23 0 2196 508
11890 "저성과자 해고 쉬워진다"..정부, 양대지침 강행 뉴스1 2016-01-22 0 2151 525
11889 퍼온 글---외국인이 다 가져가는데? 퍼온 글 2016-01-22 0 2100 531
11888 3대 자동차주, 작년 4분기 실적 전망은? 매일경제 2016-01-22 0 2079 518
11887 ◆ 현대차, 분기최대 매출에도 수익성은 악화 매일경제 2016-01-22 0 2090 527
11886 무슨 회사가 이렇게 하나?? 아사리 판 2016-01-22 0 2078 521
11885 현대차는 유기농 공법 인분 양산하는 글로벌 업체?? 헷갈리우스 2016-01-22 0 2201 509
11884 투쟁 정기를 받아서... 엔돌핀 팡팡 2016-01-22 0 2143 523
11883 한 신입사원 청년의 죽음 회사는, 국가는 무엇인가 한겨레 2016-01-22 0 2064 524
11882 [단독]사고로 숨진 택배회사 신입사원…회사는 나 몰라라 MBN 2016-01-22 0 2216 515
11881 노동관계법 20건 위반 불알 감별사 2016-01-22 0 2152 510
11880 甲질 하던 '몽고식품' 소비자들 신뢰는 바닥으로? 투데이코리아 2016-01-22 1 2058 510
11879 김만식 회장 경찰 출두…매출도 반 토막 MBN 2016-01-22 0 2076 512
11878 서쪽으로 튀어 !!, 네비게이션을 중국으로 고정 !! 기술자들 2016-01-21 0 2206 529
11877 이게 세상의 근본 이치다 연꽃이 필 무렵 2016-01-21 0 2304 528

[first] <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