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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뉴스---친구 대신 '배달 알바' 하다 숨진 10대…법원, 산재 인정

친구 대신 '배달 알바' 하다 숨진 10대…법원, 산재 인정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입력 : 2014.11.18 09:15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은 채 친구 대신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오토바이 사고로 숨진 10대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이모군(사망 당시 17세) 부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군은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호프집에서 일하며 오토바이로 치킨 배달을 다녀오던 중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휴가를 떠난 친구 대신 나흘 동안 시급 5000원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다가 출근 첫날 사고를 당한 것이다.



이군 부모는 산재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군을 호프집에 고용된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이군이 무면허운전을 했기 때문에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인 만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이군 부모는 지난 3월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이군이 호프집에서 일하는 내용의 묵시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군 부모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군이 호프집 점주로부터 직접 채용되지는 않았더라도 휴가 기간 동안 대신 일할 사람을 구한 친구로부터 채용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면허 없이 운전을 한 데 대해서도 "호프집 점주가 오토바이를 호프집 주차장에 세워 두고, 열쇠를 카운터 옆에 걸어두는 등 무면허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방치하고 묵인했다"며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이 점주의 관리 아래의 업무수행을 벗어난 사적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군이 당한 교통사고가 오로지 무면허운전이라는 범죄행위가 원인이 돼서 발생한 것이라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유족보상책임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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