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781    추천:300 2015-04-06 19:11:18
머니투데이뉴스---친구 대신 '배달 알바' 하다 숨진 10대…법원, 산재 인정

친구 대신 '배달 알바' 하다 숨진 10대…법원, 산재 인정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입력 : 2014.11.18 09:15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은 채 친구 대신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오토바이 사고로 숨진 10대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이모군(사망 당시 17세) 부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군은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호프집에서 일하며 오토바이로 치킨 배달을 다녀오던 중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휴가를 떠난 친구 대신 나흘 동안 시급 5000원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다가 출근 첫날 사고를 당한 것이다.



이군 부모는 산재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군을 호프집에 고용된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이군이 무면허운전을 했기 때문에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인 만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이군 부모는 지난 3월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이군이 호프집에서 일하는 내용의 묵시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군 부모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군이 호프집 점주로부터 직접 채용되지는 않았더라도 휴가 기간 동안 대신 일할 사람을 구한 친구로부터 채용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면허 없이 운전을 한 데 대해서도 "호프집 점주가 오토바이를 호프집 주차장에 세워 두고, 열쇠를 카운터 옆에 걸어두는 등 무면허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방치하고 묵인했다"며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이 점주의 관리 아래의 업무수행을 벗어난 사적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군이 당한 교통사고가 오로지 무면허운전이라는 범죄행위가 원인이 돼서 발생한 것이라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유족보상책임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추천하기

8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256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소송은 한다! 대도무문 2015-11-23 0 2339 512
11255 뉴스핌---"1.5조 비싸네"..현대차, 현대카드 지분 인수 또다시 ‘미궁’ 기사 2015-11-23 0 2164 541
11254 日刊 NTN---"세금체납자도 재산도피 위험없다면 출금 부당 법원 2015-11-23 0 2094 567
11253 중요~노조에서 PIP 및 근무평가 점수 임의 하향 조작하는 놈들은 해고친다 PIP 2015-11-23 0 2286 535
11252 日刊 NTN---현대중공업 전계열사 긴축경영…사장단 급여 반납임원진도 최대 50% 임금 반납 언론 2015-11-23 0 2272 537
11251 연합뉴스---① 벌금 10만원도 상고…승복 없는 '끝장 소송' 법원 2015-11-23 0 2081 535
11250 아시아투데이---형량 높은 혐의에 묵비권으로 일관한 사기꾼…법원 ‘실형’ 선고 법원 2015-11-23 2 2170 541
11249 헤럴드경제--부부싸움 중 아내에 공포탄 쏜 경찰관법원 “파면 정당” 법원 2015-11-23 0 2116 529
11248 중요~경향신문--법원 직원들이 법원 상대 소송--“연가 보상을”…패소 법원 2015-11-23 1 2151 528
11247 일반직 10년치 연월차 수당 미지급 반환 소송과 똑 같네~~ 참여 노조원 2015-11-23 0 2287 522
11246 연합뉴스---교사에게 욕설한 고교생…법원 "퇴학은 지나쳐" 법원 2015-11-23 0 2014 509
11245 訴訟資料 大道訴訟 2015-11-23 0 2273 486
11244 한겨레---판결문에 판사가 서명 빼먹어 또 재판등록 법원 2015-11-22 0 2030 480
11243 이게 국민 배신 행위가 아니고 뭔가??--비난과 비웃음을 당할 팔자 이따위 2015-11-22 0 2184 491
11242 조선비즈---법원 “동료 여직원 성희롱한 여성 매표원, 준공무원 전환 배제 정당” 법원 2015-11-22 0 2092 495
11241 데일리안---근무평정 점수 조작 직원…법원 "해고 정당"경쟁 동료 점수는 낮추고 자신의 점수 높인 행위 법원 2015-11-22 0 2089 494
11240 뉴스1---서울광장 무단점거 노조에 500㎡ 기준 변상금…법원 "적법" 법원 2015-11-22 0 1980 492
11239 빈 머리에 도덕성과 지혜와 정의감을 통 크게 채워라 칼날 2015-11-22 0 2144 502
11238 현대차, 美 2011~2012년형 쏘나타 30만5000대 리콜 언론 2015-11-21 0 2332 496
11237 LPG택시 판도 변화...역시 SM 헤헤헤 2015-11-21 0 2489 508

[first] <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