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964    추천:305 2015-04-06 19:11:18
머니투데이뉴스---친구 대신 '배달 알바' 하다 숨진 10대…법원, 산재 인정

친구 대신 '배달 알바' 하다 숨진 10대…법원, 산재 인정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입력 : 2014.11.18 09:15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은 채 친구 대신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오토바이 사고로 숨진 10대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이모군(사망 당시 17세) 부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군은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호프집에서 일하며 오토바이로 치킨 배달을 다녀오던 중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휴가를 떠난 친구 대신 나흘 동안 시급 5000원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다가 출근 첫날 사고를 당한 것이다.



이군 부모는 산재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군을 호프집에 고용된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이군이 무면허운전을 했기 때문에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인 만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이군 부모는 지난 3월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이군이 호프집에서 일하는 내용의 묵시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군 부모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군이 호프집 점주로부터 직접 채용되지는 않았더라도 휴가 기간 동안 대신 일할 사람을 구한 친구로부터 채용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면허 없이 운전을 한 데 대해서도 "호프집 점주가 오토바이를 호프집 주차장에 세워 두고, 열쇠를 카운터 옆에 걸어두는 등 무면허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방치하고 묵인했다"며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이 점주의 관리 아래의 업무수행을 벗어난 사적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군이 당한 교통사고가 오로지 무면허운전이라는 범죄행위가 원인이 돼서 발생한 것이라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유족보상책임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추천하기

9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156 2015.11.14. 민중궐기대회에 참여합시다. 일반직지회조합원 2015-11-12 392 2510 536
11155 2015.11.14. 민중궐기대회에 참여합시다. 일반직지회조합원 2015-11-12 436 2343 573
11154 2015.11.14. 민중궐기대회에 참여합시다. 일반직지회조합원 2015-11-12 467 2377 582
11153 확실한 정년과 정당한 고과는 어떻게 보장을 받나??? 몽팔 2015-11-11 0 2828 564
11152 사측과 맞짱뜹시다~!! 송곳 2015-11-11 0 2741 571
11151 일반직정년 60세를 보장하라~~ 사도일반 2015-11-10 0 3078 557
11150 <통큰해고> 정년 안 됐는데 퇴직통보...현대차에선 무슨 일이? 오마이 2015-11-09 0 3560 555
11149 현대차는... 일반사원(대리급 이하) 만 남게 됩니까? 와와 2015-11-09 0 3501 564
11148 EQ900 구구 2015-11-07 1 3242 524
11147 금년부터 적용하라~~ 탈꼼 2015-11-06 0 3357 526
11146 누가, 함부로 이름을 지었는가? G매장 2015-11-05 0 3191 525
11145 일반직정년 60세를 보장하라~~ 적폐 2015-11-03 0 3660 519
11144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소송 진행 상황 일반노비 2015-11-02 0 4971 529
11143 해고 후의 느낌은 .... 말짱 도루묵 2015-11-01 0 3676 528
11142 당신은 이런 회사에 다니겠는가?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들먹이며~~ 시다바리 2015-10-31 0 3464 530
11141 부당이익금반환청구소송(년월차 소송)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5-10-27 866 7938 551
11140 박근혜, 노동 개혁 년말까지 끝내라" 독촉 일반직 2015-10-27 0 2701 509
11139 바뀐애는 대통령의 시간(President Time)을 어겼다 아사리 판 2015-10-27 0 2599 517
11138 능력없는 아들이 기업 인수, 재벌 승계하면 뭐 하나? 말짱 도루묵 2015-10-27 0 3053 523
11137 YTN---서울변호사회, '변호사법 위반' 신격호 비서실장 형사 고발 검토 기사 2015-10-27 0 2660 542

[first] <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