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814    추천:316 2015-04-06 19:18:13
세계일보---法 "과로로 보기 힘들다"며 대학 조교 사망 업무상 재해 불인정

法 "과로로 보기 힘들다"며 대학 조교 사망 업무상 재해 불인정



조교로 일하다가 숨진 것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소송에 대해 법원은 "병이 날만큼 업무가 과중하지 않았다"고 판단, 물리쳤다.



11일 울산지법은 지난 2012년 대학조교로 일하다 숨진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 사망원인인 악성 뇌부종은 자발성 소뇌 출혈로 발생했고, 자발성 소뇌 출혈의 발병 원인의 하나로 뇌혈관 기형이 있다"며 "조직병리검사 결과 혈종 내에 모세혈관 종 또는 모세혈관 확장증에 해당하는 병변이 관찰되는데 이는 모두 선천성 뇌혈관 기형"이라고 했다.



이어 "해외연수를 전후로 주변 사람들에게 속이 메스껍고 머리가 아프다고 한 것으로 볼 때 발병 전에 소량의 소뇌 출혈이 발생했다가 재출혈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며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자발성 소뇌 출혈은 기존 모세혈관 확장증이 자연적으로 악화됐다고 보는 것인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는 오후 6시 이후 퇴근한 것이 3차례, 주 5일제 근무로 주말에는 일하지 않았고 근무시간도 길지 않았으며, 해외연수를 다녀왔지만 병이 날만큼 피로나 부담이 가중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대학교 조교로 근무하던 2012년 두통과 함께 구토로 쓰러져 대학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다가 10여 일 뒤 숨졌다.



악성 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 등으로 숨졌다는 결과를 받은 A씨 유족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며 재해를 주장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유족은 "A씨가 조교로 정식 채용되기 전부터 업무를 했고, 사망 한달 전 업무 관련 해외연수를 다녀와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출석부를 작성하는 등의 작업을 밤새 했다"며 "쓰러진 당일에도 컴퓨터가 고장 나 스트레스를 받는 등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41211000414



추천하기

13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316 황당한 개그 헷갈리우스 2015-09-03 0 2436 452
10315 사기 당했다 빠꾸네 2015-09-03 0 2433 452
10314 뼈아픈 깊은 반성 임직원 2015-09-02 0 3548 468
10313 현기차는 장기 불황에 생존 가능 할까 ?? 어쩐다??? 선지자 2015-09-02 0 2683 467
10312 연합뉴스---한국 유학생, 미 대학-교수 상대 600만 달러 성희롱 소송 소송동네 2015-09-02 0 2441 464
10311 문화저널21---해외은닉재산 고해성사 시 처벌 면제…효과는 두고 봐야 기사 2015-09-02 0 2263 439
10310 연합뉴스---'은밀하게 치밀하게' 해외재산 은닉 각양각색 칼날 2015-09-02 0 2404 428
10309 현대차그룹에는 이런 놈들 없나??? 칼날 2015-09-02 0 2712 426
10308 뉴시스---"중도해지수수료에 중고車값까지 끼워 청구" …나쁜 렌터카업체들 일심일심일심 2015-09-02 0 2303 424
10307 현대캐피탈 망치 2015-09-02 0 2617 431
10306 머니투데이---렌터카업체 과도한 중도해지수수료 사라진다 기사 2015-09-02 0 2258 420
10305 그럼,지점장, 업무과장 회의를 소집해 절차상 하자 2015-09-02 0 2823 446
10304 기본급 3만9900원 인상(3.9%) 해 주는 조건으로 NO 파업 2015-09-02 0 2547 451
10303 뉴스토마토---'팽팽한 줄다리기' 현대차 노사, 4년 연속 파업 불명예 얻나 기사 2015-09-02 0 2327 451
10302 간부들은 뭐하나? 롯데월드, 대교, KT 이런데는 취업규칙무효 판결을 받았는데 간부 2015-09-02 0 2632 453
10301 메트로신문---법원 "근로자 집단의사 절차 확인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 보도 2015-09-02 0 2282 458
10300 WOW 한국경제TV---근로자 집단의사 확인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법원> 보도 2015-09-02 0 2244 455
10299 경향신문---대교 ‘임금 피크 취업규칙’ 변경 제동 보도 2015-09-02 0 2533 454
10298 연합뉴스---법원 "근로자 집단의사 확인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 보도 2015-09-02 0 2298 475
10297 중요~~한겨레---법원 “작은 단위로 동의 여부 물어 임금피크제 도입하는 건 무효 보도 2015-09-02 0 2281 442

[first] <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