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로 일하다가 숨진 것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소송에 대해 법원은 "병이 날만큼 업무가 과중하지 않았다"고 판단, 물리쳤다.
11일 울산지법은 지난 2012년 대학조교로 일하다 숨진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 사망원인인 악성 뇌부종은 자발성 소뇌 출혈로 발생했고, 자발성 소뇌 출혈의 발병 원인의 하나로 뇌혈관 기형이 있다"며 "조직병리검사 결과 혈종 내에 모세혈관 종 또는 모세혈관 확장증에 해당하는 병변이 관찰되는데 이는 모두 선천성 뇌혈관 기형"이라고 했다.
이어 "해외연수를 전후로 주변 사람들에게 속이 메스껍고 머리가 아프다고 한 것으로 볼 때 발병 전에 소량의 소뇌 출혈이 발생했다가 재출혈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며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자발성 소뇌 출혈은 기존 모세혈관 확장증이 자연적으로 악화됐다고 보는 것인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는 오후 6시 이후 퇴근한 것이 3차례, 주 5일제 근무로 주말에는 일하지 않았고 근무시간도 길지 않았으며, 해외연수를 다녀왔지만 병이 날만큼 피로나 부담이 가중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대학교 조교로 근무하던 2012년 두통과 함께 구토로 쓰러져 대학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다가 10여 일 뒤 숨졌다.
악성 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 등으로 숨졌다는 결과를 받은 A씨 유족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며 재해를 주장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유족은 "A씨가 조교로 정식 채용되기 전부터 업무를 했고, 사망 한달 전 업무 관련 해외연수를 다녀와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출석부를 작성하는 등의 작업을 밤새 했다"며 "쓰러진 당일에도 컴퓨터가 고장 나 스트레스를 받는 등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