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834    추천:316 2015-04-06 19:18:13
세계일보---法 "과로로 보기 힘들다"며 대학 조교 사망 업무상 재해 불인정

法 "과로로 보기 힘들다"며 대학 조교 사망 업무상 재해 불인정



조교로 일하다가 숨진 것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소송에 대해 법원은 "병이 날만큼 업무가 과중하지 않았다"고 판단, 물리쳤다.



11일 울산지법은 지난 2012년 대학조교로 일하다 숨진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 사망원인인 악성 뇌부종은 자발성 소뇌 출혈로 발생했고, 자발성 소뇌 출혈의 발병 원인의 하나로 뇌혈관 기형이 있다"며 "조직병리검사 결과 혈종 내에 모세혈관 종 또는 모세혈관 확장증에 해당하는 병변이 관찰되는데 이는 모두 선천성 뇌혈관 기형"이라고 했다.



이어 "해외연수를 전후로 주변 사람들에게 속이 메스껍고 머리가 아프다고 한 것으로 볼 때 발병 전에 소량의 소뇌 출혈이 발생했다가 재출혈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며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자발성 소뇌 출혈은 기존 모세혈관 확장증이 자연적으로 악화됐다고 보는 것인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는 오후 6시 이후 퇴근한 것이 3차례, 주 5일제 근무로 주말에는 일하지 않았고 근무시간도 길지 않았으며, 해외연수를 다녀왔지만 병이 날만큼 피로나 부담이 가중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대학교 조교로 근무하던 2012년 두통과 함께 구토로 쓰러져 대학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다가 10여 일 뒤 숨졌다.



악성 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 등으로 숨졌다는 결과를 받은 A씨 유족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며 재해를 주장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유족은 "A씨가 조교로 정식 채용되기 전부터 업무를 했고, 사망 한달 전 업무 관련 해외연수를 다녀와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출석부를 작성하는 등의 작업을 밤새 했다"며 "쓰러진 당일에도 컴퓨터가 고장 나 스트레스를 받는 등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41211000414



추천하기

44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016 "사람이 죽어 가는데, 침묵할 수 없다" -- 우리도 이런 일반직을 원한다 일반불이 2014-08-11 0 3381 189
4015 꽤 좋은 집안만이 노조원 Q 2014-08-11 0 3348 209
4014 독립군은 잘 싸우고 있는가? --- 이런 일반직 샛끼들이... 참여 노조원 2014-08-11 0 3345 203
4013 다음 소송은,,,,****** 이다!! 소송21 2014-08-11 0 3334 226
4012 '연비 보상' 압박에 현대차 고심 국토부 2014-08-11 0 2796 209
4011 하이얼과 현대차 정도와꼼수 2014-08-10 0 3459 213
4010 poo poo diarrhea 2014-08-08 0 3721 219
4009 死 社 2014-08-07 0 3651 199
4008 지금이 적법한 노조 활동시기로 적격 참여 노조원 2014-08-07 0 3938 201
4007 여자에 관심끊고 , 돈 문제에 초월하고 요정들의 파티 2014-08-07 0 3403 199
4006 일반직은 창피합니다 이제는 사원, 대리들보다도 퇴직금을 적게 받고 조기 퇴직해봐야 정신차리겠지요 초기 노조원 2014-08-07 0 3827 205
4005 열 말이 필요없다 점봅니다 2014-08-07 0 3280 220
4004 이런 상황을 만든 경영분석부, 종합 기획실, 인사부, 회계부, 노무팀 기타 책임자를 모두 잘라라 칼날 2014-08-07 0 3291 210
4003 조작과 은폐 인과응보 2014-08-07 0 3118 204
4002 <폭로>  "양심상 모른 척 할 수 없었다" 양아치 2014-08-07 0 3335 176
4001 [단독] 인권위 알고도 그냥 덮었다 뒷북 2014-08-07 0 3037 197
4000 박근혜정부는 알고 있는지!! 퇴출기업<1위> 2014-08-06 0 2995 187
3999 우리는 조금도 방심할 수 없다 퍼옴 2014-08-06 0 3339 208
3998 사원 정년은 만 60세, 과장급 이상 정년은 만 58세? 매일노동뉴스 2014-08-05 0 3689 211
3997 우리가 남이가? 채널A 2014-08-06 1 3432 214

[first] <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