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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보도 조회수: 2962    추천:330 2015-04-13 16:36:29
전국뉴스---검·경 수사시 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고지 의무화

검·경 수사시 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고지 의무화



수사시 ‘범죄자피해자 권리 및 지원 제도 안내서’ 제공으로 쉽고 자세하게

권리와 지원제도 등의 정보 고지



최재원 기자  |  cj2170@naver.com



   

승인 2015.04.13  15:40:35        



   

▲ 앞으로 검·경 수사시 피해자에게 권리와 지원제도가 의무적으로 제공된다.

[전국뉴스 최재원 기자] 앞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 과정 중 피해자에게 필요한 모든 권리와 정보가 의무제공된다.



13일 법무부와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범죄피해자보호법을 개정하는 16일부터 수사과정 중 피해자의 권리와 지원제도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고지한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조사 시 고지받아야 하는 권리로는 ▲재판절차 진술권 ▲사건진행 상황 등 형사 절차 관련 정보제공 신청권 ▲비공개 심리 신청권 ▲신뢰관계자 동석 권리 ▲소송기록 열람·등사권 등이다.



또한, 피해자 지원 제도인 ▲범죄피해구조금 ▲치료비·생계비·주거지원 등 경제적 지원 ▲심리치료 지원 ▲신변안전조치나 가명 조서 조사 요청 ▲무료 법률지원 등에 대한 정보등도 제공도 받는다.



경찰과 검찰은 수사 시 피해자에게 권리 및 지원 제도 등 정보를 자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되도록 ‘범죄자피해자 권리 및 지원 제도 안내서’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피해자를 조사하지 않았을 경우 경찰은 사건 송치 시, 검찰은 사건 처분 시 구두 또는 문자 등으로 정보 제공을 하기로 했다.



정보 제공 대상자에는 범죄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배우자·직계 친족 등도 포함된다.



<저작권자 © 전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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