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2948    추천:323 2015-04-13 18:00:17
쿠키뉴스---직원에 욕설·모욕·협박, CCTV 감시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직원에 욕설·모욕·협박, CCTV 감시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입력:2015.04.12 18:52수정:2015.04.12 21:59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직원에게 욕설과 신체적 위협을 하고 CCTV로 직원들을 감시한 서울시 위탁시설 원장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엄중 징계할 것을 서울시장에게 권고했다.



12일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에 따르면 서울시 위탁시설 직원 A씨는 원장 B씨가 폭언과 욕설을 하고 서류나 전화수화기로 때리려고 위협해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어렵다며 인권센터에 조사를 신청했다.



A씨는 또 B원장이 CCTV를 설치해 원장실에서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왔다고 주장했다.



조사결과 B원장은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돌대가리' 'X같은 소리하고 있네' 등의 욕설을 하고 책상을 내리치거나 서류나 전화 수화기로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원장실에 설치한 CCTV는 본래의 설치 목적을 위반해 직원 감시용으로 쓰였고, 강의실과 실습실에 설치된 CCTV는 설치 예고와 의견 수렴 등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명시된 절차가 생략된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인권보호관은 B원장의 언어폭력과 모욕, 협박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CCTV 설치와 이용은 절차를 위반하고 설치 목적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시민인권보호관은 "B원장에게 인권교육을 하고 엄중 징계조치할 것"을 서울시장에게 권고했다. 또 피해 직원들에게는 유급휴가를 주고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는 등 피해 해결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이와 함께 취업규칙에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을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이윤상 시민인권보호관은 "욕설과 해고위협 등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서울시는 시 업무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인권침해 등 부당한 조치가 없도록 선정기준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ideaed@kmib.co.kr책상



추천하기

13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316 황당한 개그 헷갈리우스 2015-09-03 0 2425 452
10315 사기 당했다 빠꾸네 2015-09-03 0 2422 452
10314 뼈아픈 깊은 반성 임직원 2015-09-02 0 3537 468
10313 현기차는 장기 불황에 생존 가능 할까 ?? 어쩐다??? 선지자 2015-09-02 0 2674 467
10312 연합뉴스---한국 유학생, 미 대학-교수 상대 600만 달러 성희롱 소송 소송동네 2015-09-02 0 2430 463
10311 문화저널21---해외은닉재산 고해성사 시 처벌 면제…효과는 두고 봐야 기사 2015-09-02 0 2253 439
10310 연합뉴스---'은밀하게 치밀하게' 해외재산 은닉 각양각색 칼날 2015-09-02 0 2395 428
10309 현대차그룹에는 이런 놈들 없나??? 칼날 2015-09-02 0 2703 426
10308 뉴시스---"중도해지수수료에 중고車값까지 끼워 청구" …나쁜 렌터카업체들 일심일심일심 2015-09-02 0 2294 424
10307 현대캐피탈 망치 2015-09-02 0 2608 431
10306 머니투데이---렌터카업체 과도한 중도해지수수료 사라진다 기사 2015-09-02 0 2249 420
10305 그럼,지점장, 업무과장 회의를 소집해 절차상 하자 2015-09-02 0 2812 446
10304 기본급 3만9900원 인상(3.9%) 해 주는 조건으로 NO 파업 2015-09-02 0 2533 451
10303 뉴스토마토---'팽팽한 줄다리기' 현대차 노사, 4년 연속 파업 불명예 얻나 기사 2015-09-02 0 2315 451
10302 간부들은 뭐하나? 롯데월드, 대교, KT 이런데는 취업규칙무효 판결을 받았는데 간부 2015-09-02 0 2621 453
10301 메트로신문---법원 "근로자 집단의사 절차 확인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 보도 2015-09-02 0 2271 458
10300 WOW 한국경제TV---근로자 집단의사 확인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법원> 보도 2015-09-02 0 2233 455
10299 경향신문---대교 ‘임금 피크 취업규칙’ 변경 제동 보도 2015-09-02 0 2522 454
10298 연합뉴스---법원 "근로자 집단의사 확인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 보도 2015-09-02 0 2287 474
10297 중요~~한겨레---법원 “작은 단위로 동의 여부 물어 임금피크제 도입하는 건 무효 보도 2015-09-02 0 2270 442

[first] <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