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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기사 조회수: 3020    추천:326 2015-04-13 18:23:32
법률신문---상고제도 개편 절실"… '2년 이상 계류' 대법원 사건 615건 달해8년 넘게 '낮잠 중'인 사건도

상고제도 개편 절실"… '2년 이상 계류' 대법원 사건 615건 달해8년 넘게 '낮잠 중'인 사건도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2015-04-13 오후 5:45:02



상고사건 폭증으로 대법원에서 심리가 지연돼 상고심 접수 후 2년이 넘도록 선고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사건이 지난달 말 기준으로 6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13일 대법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년 이상 처리가 되지 않은 장기미제 사건이 615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2년 이상 3년 이내인 사건이 471건으로 가장 많았고, 3년 이상 4년 이내인 사건도 121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접수된지 4년이 넘은 사건도 23건이 계류 중이다.



대법원에 가장 오래 계류 중인 사건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으로, 2007년 2월 대법원에 접수됐지만 8년 넘게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대법원이 2010년부터 지난 2월까지 최근 5년간 처리한 민사 본안사건은 총 6만431건에 달했다. 이 중 6개월 이내에 처리된 사건이 5만4333건(89.9%)으로 가장 많긴 했지만, 6개월~1년 이내에 처리된 사건이 2127건(3.5%), 1년~2년 이내에 처리된 사건이 2444건(4.0%)이었다.



처리기간이 2년이 넘은 사건도 1527건(2.5%)으로, 2010년 171건에서 2012년 240건, 지난해에는 557건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같은 기간 상고심 형사사건은 모두 10만7022건이 처리됐다. 이 가운데 6개월 이내에 처리된 사건이 9만7532건(91.1%), 6개월~1년 이내 처리된 사건이 4731건(4.4%), 1년~2년 이내에 처리된 사건은 2901건(2.7%)이었다. 2년이 넘은 사건은 1858건(1.7%)으로 2010년 162건에서 2012년 406건, 지난해에는 467건으로 역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 의원은 "2002년 1만8600여건이었던 상고심 사건 수가 2014년 3만7652건으로 10여년간 2배 이상 늘어나면서 대법관 1명이 맡아야 할 사건이 연간 3000여건에 이르다 보니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개혁을 통해 상고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관계자도 "상고사건의 부담이 늘어나 공적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등 중요한 사건의 처리기간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한정된 사법자원을 선택·집중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고제도 개편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상고심 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20일 상고법원 설치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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