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804    추천:317 2015-04-13 18:26:17
연합뉴스---대법원 계류 2년 넘긴 사건 615건…최장 계류 8년

대법원 계류 2년 넘긴 사건 615건…최장 계류 8년



송고시간 | 2015/04/13 06:17



이노근 의원 "재판 권리 보장 위해 상고제 개편 시급"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대법원 상고사건 급증으로 심리가 지연돼 2년이 넘도록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사건이 3월말 기준으로 6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15건 가운데 2∼3년이 된 사건이 471건으로 가장 많았고 3∼4년이 된 사건도 121건이었다. 4년 이상 된 사건도 23건이었다.



가장 오래된 사건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이다. 이 사건은 2007년 2월 대법원에 접수됐지만 8년째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작년 한 해 처리된 민사본안 사건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1만3천227건)의 86%가 6개월 이내에 처리됐지만 3.5%가량은 처리에 1년, 5.3%는 2년이 걸렸다. 2년 이상 걸린 사건도 4.2%에 달했다.  



2002년 1만8천600여건이었던 상고사건 수가 2014년 3만7천652건으로 급증하면서 대법관 1명이 맡아야 할 사건이 연간 3천여건에 이르다 보니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외국에서는 상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데 미국은 연간 8천800여건, 영국은 연간 260여건을 처리하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많은 건수다.



이 의원은 "상고사건이 몰리면서 대국민 사법서비스 질 저하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며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상고제도를 개편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esh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4/13 06:17 송고



추천하기

13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316 황당한 개그 헷갈리우스 2015-09-03 0 2425 452
10315 사기 당했다 빠꾸네 2015-09-03 0 2422 452
10314 뼈아픈 깊은 반성 임직원 2015-09-02 0 3537 468
10313 현기차는 장기 불황에 생존 가능 할까 ?? 어쩐다??? 선지자 2015-09-02 0 2673 467
10312 연합뉴스---한국 유학생, 미 대학-교수 상대 600만 달러 성희롱 소송 소송동네 2015-09-02 0 2429 463
10311 문화저널21---해외은닉재산 고해성사 시 처벌 면제…효과는 두고 봐야 기사 2015-09-02 0 2251 439
10310 연합뉴스---'은밀하게 치밀하게' 해외재산 은닉 각양각색 칼날 2015-09-02 0 2394 428
10309 현대차그룹에는 이런 놈들 없나??? 칼날 2015-09-02 0 2703 426
10308 뉴시스---"중도해지수수료에 중고車값까지 끼워 청구" …나쁜 렌터카업체들 일심일심일심 2015-09-02 0 2294 424
10307 현대캐피탈 망치 2015-09-02 0 2608 431
10306 머니투데이---렌터카업체 과도한 중도해지수수료 사라진다 기사 2015-09-02 0 2249 420
10305 그럼,지점장, 업무과장 회의를 소집해 절차상 하자 2015-09-02 0 2812 446
10304 기본급 3만9900원 인상(3.9%) 해 주는 조건으로 NO 파업 2015-09-02 0 2533 451
10303 뉴스토마토---'팽팽한 줄다리기' 현대차 노사, 4년 연속 파업 불명예 얻나 기사 2015-09-02 0 2315 451
10302 간부들은 뭐하나? 롯데월드, 대교, KT 이런데는 취업규칙무효 판결을 받았는데 간부 2015-09-02 0 2621 453
10301 메트로신문---법원 "근로자 집단의사 절차 확인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 보도 2015-09-02 0 2271 458
10300 WOW 한국경제TV---근로자 집단의사 확인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법원> 보도 2015-09-02 0 2233 455
10299 경향신문---대교 ‘임금 피크 취업규칙’ 변경 제동 보도 2015-09-02 0 2522 454
10298 연합뉴스---법원 "근로자 집단의사 확인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 보도 2015-09-02 0 2287 474
10297 중요~~한겨레---법원 “작은 단위로 동의 여부 물어 임금피크제 도입하는 건 무효 보도 2015-09-02 0 2269 442

[first] <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