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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기사 조회수: 2922    추천:319 2015-04-13 18:26:17
연합뉴스---대법원 계류 2년 넘긴 사건 615건…최장 계류 8년

대법원 계류 2년 넘긴 사건 615건…최장 계류 8년



송고시간 | 2015/04/13 06:17



이노근 의원 "재판 권리 보장 위해 상고제 개편 시급"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대법원 상고사건 급증으로 심리가 지연돼 2년이 넘도록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사건이 3월말 기준으로 6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15건 가운데 2∼3년이 된 사건이 471건으로 가장 많았고 3∼4년이 된 사건도 121건이었다. 4년 이상 된 사건도 23건이었다.



가장 오래된 사건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이다. 이 사건은 2007년 2월 대법원에 접수됐지만 8년째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작년 한 해 처리된 민사본안 사건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1만3천227건)의 86%가 6개월 이내에 처리됐지만 3.5%가량은 처리에 1년, 5.3%는 2년이 걸렸다. 2년 이상 걸린 사건도 4.2%에 달했다.  



2002년 1만8천600여건이었던 상고사건 수가 2014년 3만7천652건으로 급증하면서 대법관 1명이 맡아야 할 사건이 연간 3천여건에 이르다 보니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외국에서는 상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데 미국은 연간 8천800여건, 영국은 연간 260여건을 처리하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많은 건수다.



이 의원은 "상고사건이 몰리면서 대국민 사법서비스 질 저하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며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상고제도를 개편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esh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4/13 06:1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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