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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언론 조회수: 3051    추천:344 2015-04-14 14:53:16
SBS---부하직원 돈 상납받은 경찰서장…법원 "해임 정당"

부하직원 돈 상납받은 경찰서장…법원 "해임 정당"



입력 : 2015.04.14 06:42|수정 : 2015.04.14 07:51



부하 직원들로부터 '승진 인사' 명목 등으로 돈을 받은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경찰공무원이었던 A씨가 "해임과 486만 원의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징계부가금만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1987년 경사로 임용된 A씨는 2011년 7월부터 경기도의 한 경찰서 서장을 지내다 2013년 4월부터는 경찰청의 주요 부서장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8월 그는 8가지의 징계 사유로 해임 처분과 486만 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된 징계 사유는 그가 경찰서장으로 있으면서 부하직원들로부터 부적절한 금품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2012년 1월 경정급 부하직원 B씨로부터 200만 원을 상납받았습니다.



B씨는 전년도 인사에서 승진한 경위급 부하직원으로부터 '승진 인사'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아 일부를 떼고 200만 원을 A씨에게 건넨 거였습니다.



A씨는 승진심사에서 탈락한 경위급 부하직원 C씨에게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압박하면서 정년이 임박했으니 보직변경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얘기해 C씨로부터 11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또 이 경찰서 경리계장에게 업무추진비 카드로 현금을 마련해 오라고 지시해 속칭 '카드깡'으로 80만 원을 현금화해 쓰기도 했습니다.



이듬해 경찰청에서 근무할 때는 당시 북한 도발과 인사 이동 및 공직기강 확립 등을 이유로 2개월간 골프 금지령이 내려졌음에도 두 차례나 경찰 동료, 민간인들과 어울려 골프를 쳤습니다.



A씨는 해임 처분을 받은 뒤 안전행정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에서 그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또 설사 돈을 받았다 해도 소액인데다 그와 관련해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아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돈을 줬다는 부하직원들의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A씨에 대한 해임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고도의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고위직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 경찰공무원의 품위와 국민의 신뢰를 크게 손상시켰다"며 "그 직을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민간인들에게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잘못된 금품수수액을 기준으로 한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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