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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기사 조회수: 2939    추천:335 2015-04-17 14:41:58
뉴스토마토---조리원 파견받아 환자식사 제공한 병원..법원 "요양급여 환수해야"

조리원 파견받아 환자식사 제공한 병원..법원 "요양급여 환수해야"  

 

입력 : 2015-04-17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병원이 파출업체로부터 조리원을 파견받아 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면 '입원환자 식대 직영가산료'를 지급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는 H병원장 김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입원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병원 소속이 아닌 조리원들을 사용해 입원환자 식대의 직영가산금 지급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직영가산금을 청구해 지급받아 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입원환자 식대의 직영가산금 지급요건은 요양기관이 조리원을 포함해 입원환자 식사에 수반되는 업무수행인력 전원을 해당 기관 소속으로 직접 고용해 입원환자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만 충족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조리원 중 일부를 직업소개업체로부터 파견받아 일 단위로 사용했는데 이들 조리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급여 역시 조리원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라 소개업체에 일괄적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원고와 조리원들 사이에 직접 고용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H병원장 김씨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입원환자 식사 준비에 필요한 조리원 중 일부를 직업소개업체로부터 파견받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4대보험 신고는 하지 않았다. 급여도 소개업체에 일괄적으로 지급했다. 이 기간 동안 김씨는 입원환자 식대에 직영으로 인한 가산금을 보태 청구해 입원환자 식대 직영가산료를 받아왔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7월 "원고는 입원환자식사 필요인력 중 일부를 파출업체 조리원을 파견받아 식당을 운영했고 이들 조리원들이 당해 요양기관 소속인 것처럼 입원환자 식대 직영가산료를 청구·지급받았다"는 이유로 4억3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처분을 했고, 이에 불복한 김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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