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876    추천:318 2015-04-20 14:01:29
연합뉴스---대법 "항소이유서 제출했는데 변론종결은 위법"

대법 "항소이유서 제출했는데 변론종결은 위법"



최종수정 2015.04.20 09:12기사입력 2015.04.20 09:12



새로운 주장 포함된 항소이유서 정해진 기간내 제출…법원, 변론 재개 후 심리해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새로운 주장이 포함된 항소이유서가 제 때에 제출됐는데도 법원이 이를 무시하고 변론을 종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사기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2010년 3월 법인설립에 필요한 은행예치금을 가로채기 위해 피해자 이모씨를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경험이 있는 인물이다.



1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사건을 김씨가 이전에 기소된 다른 사건과 병합해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김씨에게 보냈다. 통지서는 지난해 12월8일 김씨에게 송달됐다.



김씨는 이틀 뒤인 12월10일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진술하면서 사선 변호인 선임과 합의를 위해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담당 재판부는 곧바로 변론을 종결했고,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김씨의 사선변호인은 12월18일 변론재개를 신청하고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1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다투는 새로운 주장을 담은 항소이유서를 12월29일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올해 1월9일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고인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은 통지서가 송달된 2014년 12월8일부터 20일 이내인 12월29일까지”라며 “변론 종결 이후 위 제출기간 내에 새로운 주장이 포함된 항소이유서가 제출됐으므로 변론을 재개해 심리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항소이유서에 관해 변론을 한 후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조치에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및 변론 재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추천하기

13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316 황당한 개그 헷갈리우스 2015-09-03 0 2409 451
10315 사기 당했다 빠꾸네 2015-09-03 0 2406 452
10314 뼈아픈 깊은 반성 임직원 2015-09-02 0 3521 468
10313 현기차는 장기 불황에 생존 가능 할까 ?? 어쩐다??? 선지자 2015-09-02 0 2658 466
10312 연합뉴스---한국 유학생, 미 대학-교수 상대 600만 달러 성희롱 소송 소송동네 2015-09-02 0 2414 463
10311 문화저널21---해외은닉재산 고해성사 시 처벌 면제…효과는 두고 봐야 기사 2015-09-02 0 2236 439
10310 연합뉴스---'은밀하게 치밀하게' 해외재산 은닉 각양각색 칼날 2015-09-02 0 2379 428
10309 현대차그룹에는 이런 놈들 없나??? 칼날 2015-09-02 0 2687 426
10308 뉴시스---"중도해지수수료에 중고車값까지 끼워 청구" …나쁜 렌터카업체들 일심일심일심 2015-09-02 0 2278 424
10307 현대캐피탈 망치 2015-09-02 0 2592 431
10306 머니투데이---렌터카업체 과도한 중도해지수수료 사라진다 기사 2015-09-02 0 2231 420
10305 그럼,지점장, 업무과장 회의를 소집해 절차상 하자 2015-09-02 0 2796 446
10304 기본급 3만9900원 인상(3.9%) 해 주는 조건으로 NO 파업 2015-09-02 0 2517 451
10303 뉴스토마토---'팽팽한 줄다리기' 현대차 노사, 4년 연속 파업 불명예 얻나 기사 2015-09-02 0 2299 451
10302 간부들은 뭐하나? 롯데월드, 대교, KT 이런데는 취업규칙무효 판결을 받았는데 간부 2015-09-02 0 2603 453
10301 메트로신문---법원 "근로자 집단의사 절차 확인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 보도 2015-09-02 0 2254 458
10300 WOW 한국경제TV---근로자 집단의사 확인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법원> 보도 2015-09-02 0 2216 454
10299 경향신문---대교 ‘임금 피크 취업규칙’ 변경 제동 보도 2015-09-02 0 2505 453
10298 연합뉴스---법원 "근로자 집단의사 확인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 보도 2015-09-02 0 2269 474
10297 중요~~한겨레---법원 “작은 단위로 동의 여부 물어 임금피크제 도입하는 건 무효 보도 2015-09-02 0 2252 442

[first] <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