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3034    추천:389 2015-04-20 14:26:10
퍼온 글---[최신판결/대법원]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최신판결 / 《법원이야기》

[최신판결/대법원]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최신판결



/ 《법원이야기》  2012/09/14 09:00



http://blog.naver.com/law_zzang/150147237499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다33870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피고가 그 부친인 망 김○○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터 잡아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





2. 소송의 경과







제1심판결은 이 사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위조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님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자,



원심은 2011. 3. 22. 10:30 그 첫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함



원고들이 2011. 4. 4.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망 김○○의 장남인 망 김△△의 처였던 임○○가 족보 속에서 우연히 발견하였다며



이 사건 등기가 잘못되었으니 이를 정정하겠다는 취지의 1982. 1. 25.자 피고 명의의 확인서를 제출함



원심은 원고들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2011. 4. 5. 그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



 

◇ 대법원의 판단 ◇







관련 법리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적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그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적정․공평한 해결을 위해서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하여 충분한 심리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들이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이 사건 확인서는



원심 변론종결 후에 발견되었다는 것으로서



원고들이 변론종결 전에 이 사건 확인서를 제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숨기고 있다가



굳이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 사건 확인서의 변색정도 등 그 형상에 비추어 근래에 작성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와 비슷한 시기에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기하여



피고 등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다른 토지에 관하여



원고 김□□, 김■■ 등이 피고 등을 상대로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소송에서



피고가 1982. 1. 21. 청구를 인낙한 그 무렵 그 다른 토지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확인서가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어 나름의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게다가 이 사건 확인서에는 피고가 원고들의 주장을 사실상 자백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판결의 결론을 좌우할 만한 관건적 요증사실이 된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확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증명자료가 함께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에 관한 심리가 필요하고 심리 결과에 따라서는 진정성립이 부정되거나



이 사건 등기의 추정력을 뒤집을 정도의 증명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는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적정하고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변론의 재개를 허용하여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경위와 발견경위,



진정성립 여부 및 증명력의 정도 등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를 다해 본 후



이 사건 등기의 적법성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절차적 정의에 부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등기가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님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변론재개를 통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파기환송



 

▶ 참고판례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판결문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



추천하기

41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616 퍼온 글---혹시나 했더니 역쉬나~> 엉아가 일전에,10조 5500억이 만든 효과~! 퍼온 글 2014-10-07 0 3745 227
4615 퍼온 글--정몽구 배임행위의 증거??? 삼성은 4조 6,700억원 입찰 퍼온 글 2014-10-07 0 3292 226
4614 대기업의 조세회피처 송금액 6년만에 3배로 급증---연합뉴스 언론 2014-10-07 0 2995 226
4613 현대차그룹의 먹구름들 망치 2014-10-07 0 3438 209
4612 가만히 있는 일반직 사람들에게 참여 노조원 2014-10-07 0 3192 201
4611 국내기업들 외국서 받은 과징금 3조3000억---데일리한국 언론 2014-10-06 0 3048 234
4610 한국, 비정규직 탈출 가장 어려운 나라---한겨레 보도 2014-10-06 0 2916 243
4609 강력한 '제재 정책' 없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 못한다---한겨레 보도 2014-10-06 0 2999 228
4608 비용 대비 GBC의 경제효과는 모호---한전부지???---시사인 퍼온 글 2014-10-06 0 3191 235
4607 외국인, 현대차 팔고 삼성전자 샀다---조선일보 퍼온 글 2014-10-06 0 3037 239
4606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에 15.6조 최대 규모 투자---이데일리 퍼온 글 2014-10-06 0 3356 223
4605 삼성전자 '쇼크전야'---아시아경제 보도 2014-10-06 0 3224 226
4604 장시간 순찰에 발바닥 통증 질환 경찰…"공무상 재해" --- 연합뉴스 보도 2014-10-05 0 2919 239
4603 지회를 하기 싫은 사람은 그냥 나가시오 일반직 2014-10-05 0 3407 222
4602 지금 사측에 지급하라고 소송하면 분위기 좋아요 참여 노조원 2014-10-05 0 3416 249
4601 소송한 사람들에게만 연월차 지급한다 일심일심일심 2014-10-05 0 3329 257
4600 판사는 항상 약자에게 손을 들어 주니까 회사에 당한 자 2014-10-05 0 3304 222
4599 10년간 미지급 연월차 50% 만 받아도 이게 얼마인가??? 일반불이 2014-10-05 0 3443 211
4598 욕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나가시오, 퇴직도 얼마 안 남았을텐데 변씨 염소탕 2014-10-05 0 4025 235
4597 한전 부지 입찰과 중국사태가 향후 현대차에 불러올 파장이 두렵다 점봅니다 2014-10-03 0 3635 257

[first] <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