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3085    추천:392 2015-04-20 14:26:10
퍼온 글---[최신판결/대법원]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최신판결 / 《법원이야기》

[최신판결/대법원]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최신판결



/ 《법원이야기》  2012/09/14 09:00



http://blog.naver.com/law_zzang/150147237499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다33870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피고가 그 부친인 망 김○○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터 잡아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





2. 소송의 경과







제1심판결은 이 사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위조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님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자,



원심은 2011. 3. 22. 10:30 그 첫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함



원고들이 2011. 4. 4.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망 김○○의 장남인 망 김△△의 처였던 임○○가 족보 속에서 우연히 발견하였다며



이 사건 등기가 잘못되었으니 이를 정정하겠다는 취지의 1982. 1. 25.자 피고 명의의 확인서를 제출함



원심은 원고들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2011. 4. 5. 그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



 

◇ 대법원의 판단 ◇







관련 법리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적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그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적정․공평한 해결을 위해서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하여 충분한 심리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들이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이 사건 확인서는



원심 변론종결 후에 발견되었다는 것으로서



원고들이 변론종결 전에 이 사건 확인서를 제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숨기고 있다가



굳이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 사건 확인서의 변색정도 등 그 형상에 비추어 근래에 작성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와 비슷한 시기에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기하여



피고 등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다른 토지에 관하여



원고 김□□, 김■■ 등이 피고 등을 상대로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소송에서



피고가 1982. 1. 21. 청구를 인낙한 그 무렵 그 다른 토지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확인서가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어 나름의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게다가 이 사건 확인서에는 피고가 원고들의 주장을 사실상 자백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판결의 결론을 좌우할 만한 관건적 요증사실이 된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확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증명자료가 함께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에 관한 심리가 필요하고 심리 결과에 따라서는 진정성립이 부정되거나



이 사건 등기의 추정력을 뒤집을 정도의 증명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는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적정하고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변론의 재개를 허용하여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경위와 발견경위,



진정성립 여부 및 증명력의 정도 등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를 다해 본 후



이 사건 등기의 적법성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절차적 정의에 부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등기가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님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변론재개를 통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파기환송



 

▶ 참고판례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판결문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



추천하기

44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016 "사람이 죽어 가는데, 침묵할 수 없다" -- 우리도 이런 일반직을 원한다 일반불이 2014-08-11 0 3408 192
4015 꽤 좋은 집안만이 노조원 Q 2014-08-11 0 3374 211
4014 독립군은 잘 싸우고 있는가? --- 이런 일반직 샛끼들이... 참여 노조원 2014-08-11 0 3371 205
4013 다음 소송은,,,,****** 이다!! 소송21 2014-08-11 0 3360 228
4012 '연비 보상' 압박에 현대차 고심 국토부 2014-08-11 0 2822 211
4011 하이얼과 현대차 정도와꼼수 2014-08-10 0 3485 214
4010 poo poo diarrhea 2014-08-08 0 3748 220
4009 死 社 2014-08-07 0 3677 201
4008 지금이 적법한 노조 활동시기로 적격 참여 노조원 2014-08-07 0 3964 201
4007 여자에 관심끊고 , 돈 문제에 초월하고 요정들의 파티 2014-08-07 0 3431 200
4006 일반직은 창피합니다 이제는 사원, 대리들보다도 퇴직금을 적게 받고 조기 퇴직해봐야 정신차리겠지요 초기 노조원 2014-08-07 0 3852 205
4005 열 말이 필요없다 점봅니다 2014-08-07 0 3306 220
4004 이런 상황을 만든 경영분석부, 종합 기획실, 인사부, 회계부, 노무팀 기타 책임자를 모두 잘라라 칼날 2014-08-07 0 3317 212
4003 조작과 은폐 인과응보 2014-08-07 0 3146 205
4002 <폭로>  "양심상 모른 척 할 수 없었다" 양아치 2014-08-07 0 3364 179
4001 [단독] 인권위 알고도 그냥 덮었다 뒷북 2014-08-07 0 3066 199
4000 박근혜정부는 알고 있는지!! 퇴출기업<1위> 2014-08-06 0 3024 191
3999 우리는 조금도 방심할 수 없다 퍼옴 2014-08-06 0 3364 208
3998 사원 정년은 만 60세, 과장급 이상 정년은 만 58세? 매일노동뉴스 2014-08-05 0 3714 211
3997 우리가 남이가? 채널A 2014-08-06 1 3456 217

[first] <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