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951    추천:340 2015-05-02 14:47:59
이데일리---여직원과 3개월간 885회 카톡 경찰관…법원 "감봉 정당”

여직원과 3개월간 885회 카톡 경찰관…법원 "감봉 정당”



입력시간 | 2015.05.02 11:11 | 박형수 기자 parkhs@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배우자가 있는 경찰관이 기혼인 부하 여직원과 카카오톡으로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데 대한 징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경찰 간부인 A씨가 “감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단순한 직장동료 사이가 아니라고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 그 자체가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아내와 아들이 있는 A씨는 2013년부터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중 같은 부서의 부하 여직원 B씨와 가깝게 지냈다. A씨와 B씨는 3개월 간 885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A씨와 카카오톡을 주고받던 시기에 B씨는 다른 경찰관 C씨와도 2000여 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B씨는 부적절한 이성교제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A씨는 함께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국가공무원법의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직속상관으로 상담하고 위로하는 차원에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을 뿐”이라며 “메신저 내용 역시 단순한 농담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XML:N



추천하기

26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676 이젠 해고는 없다! 사측이 겁먹어~~ 소송시대 2015-05-02 0 3347 346
7675 4월에 일반직 징계자 10 명 PIP 2015-05-02 0 3563 378
7674 같이 돈 빼돌리고, 쳐 먹다가 서류를 전부 빼돌리고, 파쇄했다 XX 2015-05-02 0 3262 356
7673 절망은 ... 미결수 2015-05-02 0 3026 354
7672 그냥 날 믿어 ! 작가 2015-05-02 0 3014 343
이데일리---여직원과 3개월간 885회 카톡 경찰관…법원 "감봉 정당” 기사 2015-05-02 0 2952 340
7670 저는 남자로 태어났습니다 작가 2015-05-02 0 3242 332
7669 과거 처럼 살면 죽음 뿐... 지옥이 된 곳 2015-05-02 0 3057 359
7668 AutoM---美 4월 차판매 4.6%↑… 현대차 1.3%↑ 보도 2015-05-02 0 3014 342
7667 미국시장에서 현기차 앞에는 먹구름만 잔뜩 끼어 있다 숫골당 2015-05-02 0 3138 359
7666 충청미디어---“이경훈 현대차 지부장 사퇴해야” 보도 2015-05-02 0 3218 345
7665 뉴스핌---임단협 다가오는데"…현대차의 풀리지 않는 임금체계 개편 언론 2015-05-02 0 2860 348
7664 사측의 수위가 약하네요~ 쫄았나 보다! 500억소송 2015-05-02 0 3211 340
7663 사측은 언제나 자비롭지가 않다 PIP 2015-05-01 0 3148 357
7662 모든 이의 평가는 대부분 일치 한다 점봅니다 2015-05-01 0 3073 340
7661 300 억원 + 500 억원 = 800 억원 피해 보상 청구 연꽃이 필 무렵 2015-04-30 0 3577 357
7660 위기가 기회 이고 기회가 위기가 될 수 있다 숫골당 2015-04-30 0 3086 367
7659 이게 일반직 DNA 일반직 2015-04-30 0 3327 362
7658 사측아 부탁한다 사측 2015-04-30 0 3116 385
7657 사측아, 날 좀 건드려 줘, 나, 자해 공갈단 아님 죽은 자 2015-04-30 0 3415 355

[first] <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