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984    추천:340 2015-05-02 14:47:59
이데일리---여직원과 3개월간 885회 카톡 경찰관…법원 "감봉 정당”

여직원과 3개월간 885회 카톡 경찰관…법원 "감봉 정당”



입력시간 | 2015.05.02 11:11 | 박형수 기자 parkhs@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배우자가 있는 경찰관이 기혼인 부하 여직원과 카카오톡으로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데 대한 징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경찰 간부인 A씨가 “감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단순한 직장동료 사이가 아니라고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 그 자체가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아내와 아들이 있는 A씨는 2013년부터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중 같은 부서의 부하 여직원 B씨와 가깝게 지냈다. A씨와 B씨는 3개월 간 885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A씨와 카카오톡을 주고받던 시기에 B씨는 다른 경찰관 C씨와도 2000여 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B씨는 부적절한 이성교제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A씨는 함께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국가공무원법의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직속상관으로 상담하고 위로하는 차원에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을 뿐”이라며 “메신저 내용 역시 단순한 농담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XM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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