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103    추천:414 2015-05-07 20:37:41
대법, 휴일 기숙사 화재사망 '산재 불인정'

대법, 휴일 기숙사 화재사망 '산재 불인정'



최종수정 2015.05.07 15:14기사입력 2015.05.07 15:14



사업주 지배·관리 상태라고 보기 어려워…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회사 업무와 무관한 사유로 휴일에 기숙사에서 잠을 자다 사망했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인복)는 조모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조씨는 2012년 1월 인천의 한 업체 숙소(기숙사)에서 잠을 자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숨을 거뒀다. 조씨는 기숙사에서 생활했지만, 불이 나 숨을 거둔 시점은 일요일 새벽이었다. 조씨는 당직 근무 상태도 아니었다.



1심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판단이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비록 망인이 퇴근해 이 사건 숙소에서 머무르거나 잠을 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회사의 지배·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이 사건 화재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망인이 업무 종료 이후 숙소에서 수면을 취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사고는 휴일에 사적으로 술을 마신 후 자유롭게 귀가해 잠을 자던 도중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사고가 숙소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원심의 판단에는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추천하기

34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976 불난 집에 주식 고수님의 말씀 2015-01-14 0 3918 263
5975 지금도 늦지 않았다 !!! 앞으로 어찌되겠는가??? 이따위 2015-01-14 0 3527 276
5974 몽?? 몽??  멍<< 멍<< 어리벙벙!! 작가 2015-01-14 0 3567 254
5973 어디 아픈가요? 중병 2015-01-14 0 3432 247
5972 글로비스 주식 사회환원하다!! 결단 2015-01-14 0 3419 250
5971 하한가 초읽기 일반직 2015-01-14 0 3380 237
5970 글로비스폭락하면 모비스도 동시 폭락시킨다?? 일반직 2015-01-14 0 3217 248
5969 주식도 없는 사람에게 아들이라고 회시를 넘겨준다? 유언경영 2015-01-14 0 3371 251
5968 향후 대책은 가만히 앉아서 조용히 망하는 것 뿐 점봅니다 2015-01-14 0 3318 241
5967 내가 글로비스 가지고 장난칠 때 알아 봤다 주주 2015-01-14 0 3285 238
5966 퍼온 글---젓같은쉐끼들 퍼온 글 2015-01-14 0 3558 249
5965 퍼온 글---왜 샀니 500원 짜리--- 퍼온 글 2015-01-14 0 3324 250
5964 주가를 조작해서 돈을 쉽게  쳐먹을려고 하는 경영진들 무속인 2015-01-14 0 3205 250
5963 너 뭐하니? 잘렸니? 헷갈리우스 2015-01-14 0 3150 256
5962 주식 고수의 말 주주 2015-01-14 0 3155 228
5961 통 큰 매수 실력을 보여줘라 나를 닮고 배워서... 왕회장 2015-01-14 0 3148 240
5960 정씨에게 물어 봐 ! 피해자의 질문 2015-01-14 0 3226 257
5959 어디,,, 과장급 이상이  너거들  봉이냐? 왕할배 2015-01-14 0 3637 234
5958 왕회장의 저주로 이따위 2015-01-14 0 3283 237
5957 정씨 일가의 이름으로... 광고쟁이 2015-01-14 0 3324 249

[first] <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