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897    추천:351 2015-05-07 20:41:46
연합뉴스---휴일 회사 기숙사 화재로 사망…산재 불인정

휴일 회사 기숙사 화재로 사망…산재 불인정



송고시간 | 2015/05/07 14:11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당직자가 아니면서 휴일에 회사 기숙사에서 잠을 자다가 화재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기숙사 화재 사고로 숨진 A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 종료 이후의 시간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사적 영역"이라며 "업무 종료 후 숙소에서 수면을 취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말에 사적으로 술을 마신 뒤 잠을 자던 중 사고가 발생했고, 화재가 숙소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의 한 업체에서 일하던 A씨는 2012년 회사 기숙사에서 잠을 자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숨졌다.



사고 당일은 일요일로 A씨는 당직이 아니었지만, 전날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가지 않고 기숙사에서 잠을 청했다.



1심은 화재 당일이 휴일이었고 당직자가 아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평소 일이 많으면 주말에도 근무했고 사고가 났을 무렵에도 업무가 많았던 점 등을 근거로 퇴근 후 숙소에서 잠을 잤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회사의 관리 아래에 있었다고 보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esh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5/07 14:11 송고



추천하기

22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536 평생 잊지 못하는 관계 칼날 2015-06-20 0 2663 420
8535 이제부터는 네 차례다 복수혈전 2015-06-20 0 2609 408
8534 연합뉴스---여친 집서 속옷 차림 남자에 격분 주먹질…법원은 '선처' 법원 2015-06-20 0 2573 392
8533 뉴스1---지하철역서 치맛 속 몰카 찍은 공무원 '선고유예' 법원 2015-06-20 0 2564 396
8532 호박에 선을 끗는다고 양아치집단 2015-06-20 0 2607 413
8531 사측의 꼼수와 유혹!!   PIP저능아를  해고치지 못하는 것은? 파멸 2015-06-20 0 2752 393
8530 不死鳥 호상 2015-06-20 0 2660 408
8529 소송을 할려면 소송 동호회 2015-06-20 0 2602 414
8528 늘 욕망을 채우지 못한 자 계몽주의 2015-06-20 0 3099 420
8527 일반직노동조합은 이미 설립되었습니다!! 죽음불사 2015-06-20 0 2818 410
8526 나는 늘 회사에 실망한다 딸랑딸랑 2015-06-20 0 2751 423
8525 중앙일보---대법 "포르노 야동도 저작권 보호 대상" 논란 법원 2015-06-19 0 2707 420
8524 국민일보---기획] 위기론 잠재우는 잇단 낭보… 현대차 ‘와신상담’ 빛 보나 보도 2015-06-19 0 2707 426
8523 헤이~ PIP불법 해고 2015-06-19 0 2737 407
8522 채증법칙 위반이란? 소송 동호회 2015-06-19 0 3119 403
8521 이투데이---현대차 美품질평가 석권에도 주가 추락…제2의 한전부지 나오나? 언론 2015-06-19 0 2692 402
8520 몽구 옆에서 딸랑거리던 중역들 딸랑딸랑 2015-06-19 0 3020 399
8519 머니위크---현대차, 2분기 실적 악화 전망.. '신저가' 기사 2015-06-19 0 2734 416
8518 하여튼 걱정된다 하여튼 2015-06-19 0 2676 414
8517 2015년 6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드립니다 사무장 2015-05-20 0 6279 433

[first] <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