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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보도 조회수: 3004    추천:353 2015-05-07 20:41:46
연합뉴스---휴일 회사 기숙사 화재로 사망…산재 불인정

휴일 회사 기숙사 화재로 사망…산재 불인정



송고시간 | 2015/05/07 14:11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당직자가 아니면서 휴일에 회사 기숙사에서 잠을 자다가 화재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기숙사 화재 사고로 숨진 A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 종료 이후의 시간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사적 영역"이라며 "업무 종료 후 숙소에서 수면을 취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말에 사적으로 술을 마신 뒤 잠을 자던 중 사고가 발생했고, 화재가 숙소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의 한 업체에서 일하던 A씨는 2012년 회사 기숙사에서 잠을 자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숨졌다.



사고 당일은 일요일로 A씨는 당직이 아니었지만, 전날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가지 않고 기숙사에서 잠을 청했다.



1심은 화재 당일이 휴일이었고 당직자가 아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평소 일이 많으면 주말에도 근무했고 사고가 났을 무렵에도 업무가 많았던 점 등을 근거로 퇴근 후 숙소에서 잠을 잤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회사의 관리 아래에 있었다고 보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esh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5/07 14:1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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