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방송 조회수: 2890    추천:365 2015-05-10 20:50:02
연합뉴스---법원 "법인카드 사적으로 13만원 썼다고 해고는 부당"

법원 "법인카드 사적으로 13만원 썼다고 해고는 부당"



송고시간 | 2015/05/10 14:56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법인카드를 13만원 가량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직원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A호텔이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호텔은 마케팅팀 직원 B씨가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했고 소명을 불성실하게 하면서 조사까지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2013년 5월 해고통지서를 보냈다.



B씨는 같은 해 8월 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했다. 중노위는 B씨가 소명하지 못한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일부인 77만6천500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금액이 많지 않아 회사에 큰 피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A호텔은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 역시 해고는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호텔측이 주장하는 171건 중 5회 합계 13만3천원만 사실로 인정했다.



나머지는 휴무일이나 거주지 주변에서 쓴 점에서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징계사유의 증명 정도는 당사자 신분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기 때문에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 증명에 버금가는 더 명확한 증명이 필요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쓴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다고 할 수는 없으나, 부정사용 횟수나 금액이 비교적 가볍고 원고가 입은 실질적 손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해고는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min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5/10 14:56 송고



추천하기

10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856 울산뉴스투데이---현대중-현대차 노조 집행부 선거 돌입…교섭 장기화 기사 2015-10-09 0 2270 521
10855 세계일보---2015년 국감현장 달군 자동차 관련 이슈 3題, 디젤차의 배신· 車세제 개편· 대체부품제 기사 2015-10-09 0 2461 536
10854 에너지경제---현대·기아차, 2012년 전자제어장치 조정 '구설' 기사 2015-10-09 0 2230 532
10853 "삼성·현대차·롯데 지주사 체제 전환은 필연"-KDB대우. 기사 2015-10-09 0 2231 519
10852 아이뉴스24 --- 순환출자 시대 종언…삼성·현대차·롯데 어디로? 기사 2015-10-09 0 2307 533
10851 글로벌이코노믹---[산업 발목잡는 귀족노조 下] 1987년 이후 25년 동안 파업한 현대차 노조 기사 2015-10-09 0 2247 522
10850 일요신문---정의선 현대차 지분 매입 속내 보도 2015-10-09 0 2382 509
10849 머니투데이---[단독]현대차그룹, 비노조원 대상 '임금피크제' 전면 도입 추진 보도 2015-10-09 0 2296 492
10848 머니투데이방송---현대차그룹, 과장급 이상 비노조원 대상 '임금피크제' 도입 추진 보도 2015-10-09 0 2300 487
10847 파이낸셜뉴스---삼성·현대차 계열사 3분기 영업익 전망 보도 2015-10-09 0 2325 516
10846 현대차, 간부 먼저 임금피크제 도입…동의서 서명 통큰망쪼 2015-10-09 0 2487 506
10845 임금피크제 동의하면 1년 연장해 준다고 꼬드겼니? 꼼수의유혹 2015-10-09 0 2382 509
10844 <57년생에게 고함> 정년 전 해고는,,, 살인이다!! 하악하악 2015-10-09 0 2526 501
10843 임금 피크제 관련하여....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5-10-08 0 2472 503
10842 법은 권리위에서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회사에 당한 자 2015-10-08 0 2826 513
10841 퍼온 글---기아차 사무관리직회 ---제목  "기억합시다. 2004"--노동자연대 허수영 기자 제보 퍼온 글 2015-10-08 0 2541 543
10840 와우! 몹쓸놈 2015-10-08 0 2380 531
10839 문화일보---현대차, 판매량 늘었지만 점유율은 34.8%로 ‘뚝’ 보도 2015-10-08 0 2672 530
10838 원고(근로자)가 승소하는 것은 당근이지~~~ 승리의 깃발 2015-10-08 0 2614 526
10837 굳은 의지력 지회 조합원 2015-10-09 0 2394 551

[first] <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