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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방송 조회수: 3127    추천:370 2015-05-10 20:50:02
연합뉴스---법원 "법인카드 사적으로 13만원 썼다고 해고는 부당"

법원 "법인카드 사적으로 13만원 썼다고 해고는 부당"



송고시간 | 2015/05/10 14:56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법인카드를 13만원 가량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직원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A호텔이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호텔은 마케팅팀 직원 B씨가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했고 소명을 불성실하게 하면서 조사까지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2013년 5월 해고통지서를 보냈다.



B씨는 같은 해 8월 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했다. 중노위는 B씨가 소명하지 못한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일부인 77만6천500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금액이 많지 않아 회사에 큰 피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A호텔은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 역시 해고는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호텔측이 주장하는 171건 중 5회 합계 13만3천원만 사실로 인정했다.



나머지는 휴무일이나 거주지 주변에서 쓴 점에서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징계사유의 증명 정도는 당사자 신분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기 때문에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 증명에 버금가는 더 명확한 증명이 필요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쓴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다고 할 수는 없으나, 부정사용 횟수나 금액이 비교적 가볍고 원고가 입은 실질적 손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해고는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min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5/10 14:5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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