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방송 조회수: 3096    추천:370 2015-05-10 20:50:02
연합뉴스---법원 "법인카드 사적으로 13만원 썼다고 해고는 부당"

법원 "법인카드 사적으로 13만원 썼다고 해고는 부당"



송고시간 | 2015/05/10 14:56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법인카드를 13만원 가량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직원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A호텔이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호텔은 마케팅팀 직원 B씨가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했고 소명을 불성실하게 하면서 조사까지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2013년 5월 해고통지서를 보냈다.



B씨는 같은 해 8월 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했다. 중노위는 B씨가 소명하지 못한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일부인 77만6천500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금액이 많지 않아 회사에 큰 피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A호텔은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 역시 해고는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호텔측이 주장하는 171건 중 5회 합계 13만3천원만 사실로 인정했다.



나머지는 휴무일이나 거주지 주변에서 쓴 점에서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징계사유의 증명 정도는 당사자 신분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기 때문에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 증명에 버금가는 더 명확한 증명이 필요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쓴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다고 할 수는 없으나, 부정사용 횟수나 금액이 비교적 가볍고 원고가 입은 실질적 손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해고는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min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5/10 14:56 송고



추천하기

4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116 현대차 이어 기아차도 이사회 내 투명경영위원회 설치 와우한경TV 2016-02-11 0 2173 572
12115 현대차그룹 계열사 노조 ‘공동 임단협’ 추진 매일노동뉴스 2016-02-11 0 2181 523
12114 현대·기아차 작년 글로벌 5위...토요타·폭스바겐·GM 부진 지디넷코리아 2016-02-11 0 2149 510
12113 조선일보-F학점 받자 학과장 고발한 CEO 대학생…법원 "퇴학 처분 정당" 법원 2016-02-10 0 2219 508
12112 1월 '자동차 쇼크'.. 수출 18% 급감, 내수도 부진 경향신문 2016-02-10 0 2143 509
12111 수출 현대23% 하락,기아 27%하락, 수출단가4% 하락, 부품수출14 %하락 조선일보 2016-02-10 0 2184 528
12110 현대·기아차 순이익, 토요타의 3분의1 불과 이유는? 오토데일리 2016-02-10 0 2157 511
12109 위기의 러시아’ 1월 車 판매 급락…현대·기아차도 전년比 29.1%↓ 오토데일리 2016-02-10 1 2147 529
12108 현대 판매 37% 하락,중국업체,푸조,GM,쌍용 철수,르노-닛산,VW 생산량 축소 중... 오토데일리 2016-02-10 0 2161 492
12107 돌대가리들에게는 머리에 폭탄이 터져야 깨닫지 !! 돌삐들 2016-02-10 0 2181 504
12106 [the300]---정의화, 러시아 현대차 방문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돼" 보도 2016-02-10 0 2201 510
12105 (망가지는 모습이 )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 기대된다 ??? 갸우뚱 2016-02-10 0 2201 513
12104 모두 목 날려 버려라~~ 올 단두대 2016-02-10 0 2188 505
12103 대법,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연합뉴스 2016-02-10 0 2144 521
12102 퍼온 글---집단 의사 묻지 않고 개별 면담을 통해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무효 퍼온 글 2016-02-10 0 2838 509
12101 퍼온 글---법원, 근로자 집단의사 확인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 퍼온 글 2016-02-10 0 2109 521
12100 공공연구노조, 임금피크제 무효소송 돌입… 공공개혁 '삐걱' 머니위크 2016-02-10 0 2094 520
12099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건은 무효 !!, 네가 이 돈을 다 물어내라~~ 핫바지 도리도리 2016-02-10 0 2149 518
12098 이사회 의결 없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무효 뉴스토마토 2016-02-10 0 2125 519
12097 대법 “임금피크제, 노사합의해도 절차 갖춰야 유효” 아시아투데이 2016-02-10 0 2188 512

[first] <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