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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보도 조회수: 2949    추천:370 2015-05-15 15:21:08
울산뉴스투데이---현대차 "대법원 판결 불복 무단결근 비난받아 마땅"

현대차 "대법원 판결 불복 무단결근 비난받아 마땅"



현대차, 554일 인사발령 거부 최병승씨 맹비난

 

이희동  ㅣ 기사입력  2015/05/15 [11:31]  



[울산뉴스투데이 = 이희동 기자] 울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현대차가 대법원 판결 이후 하도급 근로자 4명에 대해 직영고용 조치를 내린 가운데 사측의 인사발령을 무시하고 무단결근하고 있는 최병승 씨에 대해 비난하고 나섰다.



14일 현대차에 따르면 최근 아산공장 하도급근로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이들에 대해 전향적으로 직영고용을 조치, 하도급근로자 4명 가운데 3명은 현대차와 근로계약 체결 후 교육 중이다.



현대차는 유사한 대법원 판결과 고용절차에도 불구, 554일째 무단결근을 지속하면서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 투쟁을 벌이고 있는 최병승씨의 행동에 대해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미 울산지법에서 최씨에 대한 대법 판결은 당사자 1인에 한한다는 법적 해석을 내린 바 있으며, 특히 아산 하도급근로자 판결을 담당한 대법원 재판부도 금번 판결이 '사내하도급이 곧 불법파견'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고 명백히 밝혔다"고 말했다.



또한 현대차 측은 "(최씨의 경우) 인사발령 조치 이후 수백 차례 출근 독려 메시지를 직·간접적으로 전달했지만 출근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인다"며 "오히려 전국 비정규직 투쟁을 주도하는 등 현대차 직원의 신분을 벗어난 행동으로 징계 고려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사내하청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징계를 유예하고 있다는 것이 현대차 측의 설명이다.



현대차는 지난 2013년 1월 9일부로 정규직 인사발령된 최씨가 정규직 직원이 되기 위한 관련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2012년 10월 17일부터 이듬해 8월 8일까지 296일 동안 송전탑 고공농성을 벌이는가 하면, 올해 3월에는'불법파견 사용 원청사장 구속 촉구 전국 순회투쟁'의 핵심인물로 활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차 관계자는 "올해까지 4,000명 특별고용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2016년 이후에도 직영근무 희망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년퇴직 등 인력 선순환 구조 속에서 사내하도급 인원을 지속 고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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