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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신문 조회수: 2809    추천:374 2015-05-18 15:44:08
메트로신문---법원 “개인정보 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 부당”이홍원

법원 “개인정보 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 부당



”이홍원 기자(hong@)   연합뉴스



법원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해고 처분은 지나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기각한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월~2013년 7월 건강보험공단 전산 프로그램 중 '민원가입자관리', '요양급여내역' 등 업무와 관련 없이 접속해 이모씨의 개인정보를 1회, 송모씨의 개인정보를 총 113회 무단 열람한 이유로 2013년 11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듬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를 업무와 관련 없이 조회·열람한 것은 중대한 비위 행위에 해당하지만 해고는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식 위임을 받지 않았지만 송씨로부터 구두로 개인정보 조회·열람에 관한 포괄적 위임, 사전 동의를 받고 열람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단 열람으로 보기 어렵고, 당사자에게 어떤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전 공단 측이 개인정보를 업무와 관련 없이 조회한 직원에게 1∼3개월의 정직·감봉 처분을 한 데 비해 A씨에 대한 해고 처분은 지나치다"며 A씨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한 중노위의 기각 판정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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