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신문 조회수: 2574    추천:370 2015-05-18 15:44:08
메트로신문---법원 “개인정보 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 부당”이홍원

법원 “개인정보 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 부당



”이홍원 기자(hong@)   연합뉴스



법원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해고 처분은 지나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기각한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월~2013년 7월 건강보험공단 전산 프로그램 중 '민원가입자관리', '요양급여내역' 등 업무와 관련 없이 접속해 이모씨의 개인정보를 1회, 송모씨의 개인정보를 총 113회 무단 열람한 이유로 2013년 11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듬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를 업무와 관련 없이 조회·열람한 것은 중대한 비위 행위에 해당하지만 해고는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식 위임을 받지 않았지만 송씨로부터 구두로 개인정보 조회·열람에 관한 포괄적 위임, 사전 동의를 받고 열람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단 열람으로 보기 어렵고, 당사자에게 어떤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전 공단 측이 개인정보를 업무와 관련 없이 조회한 직원에게 1∼3개월의 정직·감봉 처분을 한 데 비해 A씨에 대한 해고 처분은 지나치다"며 A씨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한 중노위의 기각 판정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추천하기

38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216 엔저에 휘청거리는 현대차..틈을 파고드는 하이에나들---이데일리 기사 2014-11-05 0 3184 255
5215 곧 PIP 2차 교육이 실시된답니다 PIP 2014-11-05 0 3908 260
5214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선고 연기…이르면 내달 선고---연합뉴스 보도 2014-11-05 0 3219 262
5213 현대차 통상임금·사내하청 문제 둘러싸고---울산매일 언론 2014-11-05 0 3049 238
5212 '현대차 통상임금' 1심, 이틀 전…노조 "사법부, 현명한 판단해야" ---뉴시스 기사 2014-11-05 0 3006 218
5211 퍼온 글---8만원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들어갈것 퍼온 글 2014-11-05 0 3363 230
5210 현대차 ELS, 주가 급락에 원금 손실 우려 높아져---뉴스웨이 보도 2014-11-05 0 3016 223
5209 ELS 투자자 "현대차가 밉다"---프라임경제 기사 2014-11-05 0 3050 225
5208 현대차 주가 떨어져 ELS 원금손실 가능성 높아져 ---경향신문 기사 2014-11-05 0 2968 222
5207 현대車 주가 급락… 일부 ELS(주가연계증권) 원금 손실 가능성--조선비즈 언론 2014-11-05 0 2967 218
5206 퍼온 글---현대차가 망해야 하는 이유.. 퍼온 글 2014-11-05 2 5638 252
5205 벌벌 떨고 PIP 2014-11-05 0 3197 251
5204 와 ~ 세상이 무섭다 참여 노조원 2014-11-05 0 3459 229
5203 중국 위안화 가치 하락 조정 가능성 있음 점봅니다 2014-11-05 0 3368 237
5202 중역들 몰빵으로 잔머리 굴리다가 칼날 2014-11-05 0 3268 241
5201 사측은 매일 주식장이 열리면 회개하라 2014-11-05 0 3892 223
5200 퍼온 글---현대차 els구간 진입 퍼온 글 2014-11-05 0 3231 228
5199 기륭전자 노동자, 회사 상대 밀린 임금 소송 승소---TV 이데일리 보도 2014-11-05 0 2843 242
5198 기륭전자 노동자들, 9년 만에 밀린 임금 받는다---프레시안 보도 2014-11-05 0 2822 216
5197 삼성과 현대의 차이 일반직 2014-11-05 0 3166 242

[first] <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