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754    추천:381 2015-05-18 15:46:38
문화일보---“국도 가드레일 부실 교통사고死 … 국가도 배상책임”

“국도 가드레일 부실 교통사고死 … 국가도 배상책임”



법원 “사고·손해 확대 한 원인 보험사 청구액 10% 지급” 판결  



국도변의 가드레일이 부실해 차량이 이를 쓰러뜨리며 추락해 운전자가 사망했다면 국가가 일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이평근 판사는 사망한 A 씨와 자동차보험 계약을 했던 손해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국가가 22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4월 오후 9시 40분쯤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해 지방의 한 국도를 가던 중 도로 오른쪽 화단에 설치된 가드레일에 부딪혀 가드레일을 쓰러뜨리고 넘어가 바깥 경사면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 씨와 동승자 한 명이 숨지고 다른 동승자 한 명은 부상했다. 보험사는 이 사고의 보험금으로 A 씨의 상속인에게 1억 원, 숨진 동승자의 상속인에게 8500여만 원, 부상한 동승자에게 3700여만 원, 가드레일 수리비로 88만 원 등 총 2억20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보험사는 “가드레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해 이 사고의 손해가 확대됐으므로 국가는 이 가드레일의 설치·관리자로서 사고 기여 비율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국가 측은 “원고 차량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가드레일에는 하자가 없다”고 맞섰다.



이 판사는 “1단 가드레일인 이 방호 울타리는 차량 충격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지지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방호 울타리가 손해 발생 내지 사고 확대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단 이 판사는 빗길 과속 운전도 사고의 중요 책임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에 “보험사 청구액의 10%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추천하기

24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996 말하면 잘릴테니까 피아노 줄 2015-05-24 0 2998 374
7995 연말이면 이런 게 어떻게 되나?? 점봅니다 2015-05-24 0 3308 366
7994 참 좋은 회사 ~~~회사가 우리 한테 이렇게 해줘서 참 고맙다 개작두 2015-05-24 0 2950 369
7993 은밀하게 위대하게 와 땅 파고 있심더 !! 선지자 2015-05-24 0 3230 395
7992 아시아경제---말많은 '임금피크제', 우리 회사도 도입하나? 신문 2015-05-24 0 2905 356
7991 조심하세요 비극의 종말 2015-05-24 0 2942 365
7990 근로자를  보호 하는 법 임직원 2015-05-24 0 3158 360
7989 본인의 역량을 발휘하여 싸워 보세요 멘탈갑 2015-05-24 0 2964 373
7988 겁나게 잘하면 칼날 2015-05-24 0 2699 357
7987 앙칼지게 복수하고 이 세상을 끝내리라 와신상담 2015-05-24 0 2826 369
7986 누가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나? 불쌍한 일반직 2015-05-23 0 3135 362
7985 PIP 업무 평가 PIP 2015-05-23 0 3308 369
7984 나에게는 내일도 푸른 하늘이다 작가 2015-05-23 0 3111 363
7983 자업자득이야 일반직 2015-05-23 0 3519 353
7982 많이 퇴직 하겠네 간부 2015-05-23 0 3041 361
7981 웃음부터 나와 <<< 콧방귀 2015-05-23 0 2920 364
7980 이제부터 오직 나만을 위해서 ... 대오각성 2015-05-23 0 2941 360
7979 화를 부르지 !! 수성당 선녀 2015-05-23 0 2822 373
7978 이제서야 회사를 진짜 믿어 본다 공정 인사 2015-05-23 0 2817 359
7977 이런 바이러스가 조직에 바글바글 거리면 안된다 아이가~~ 임직원 2015-05-23 0 2804 368

[first] <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