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신문 조회수: 2776    추천:362 2015-05-20 13:46:23
국민일보---자는 척 하고 반항하지 않았다면… 법원, 유사강간 무죄

자는 척 하고 반항하지 않았다면… 법원, 유사강간 무죄

입력 2015-05-20 10:24



잠자리에 든 여성의 신체를 만진 남성에게 ‘피해자 여성이 자는 척하며 반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7)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집에서 직원과 직원의 여자친구 B씨와 술을 먹고 이들이 방안에서 함께 잠이 들자 B씨에게 다가갔다.



A씨는 B씨의 몸을 툭툭 건드린 뒤 이불을 들치고 잠시 지켜봤다. 그럼에도 B씨가 가만히 있자 다리, 엉덩이와 신체 주요 부위를 만졌다.



하지만 B씨는 사실 깨어 있는 상태였다. 자신이 일어나면 난처한 상황이 벌어질까 봐 대응하지 않고 자는 척을 했던 것이었다. 그러던 중 남자친구가 인기척을 내자 A씨는 곧바로 방에서 나갔다. 이후 A씨는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사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 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의식이 명료했던 B씨가 반항하기 어려울 정도로 A씨가 신속하게 행동했거나, 폭행·협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심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B씨가 의식이 있는 점을 A씨가 알았다면 추행행위로 나아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강제추행 증거나 범죄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2심도 “피해자가 위력(남자친구-A씨의 상하관계) 때문에 추행 등에 저항하지 못했을지언정,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습적 추행을 당해 피해를 입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A씨에게 준강제추행 의도만 있었을 뿐 강제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추천하기

8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276 매일노동뉴스---현대차지부장 선거, 박유기·홍성봉 후보 결선행 보도 2015-11-26 0 2212 514
11275 현대차 지부장 선거, 아마도 같은 분위기 연출되겠지~~~ 일반불이 2015-11-26 0 2250 550
11274 미디어펜---망둥이 현대차노조와 꼴뚜기 서울시공무원노조 언론 2015-11-26 0 2222 528
11273 매경---[레이더M] `돈`보다 `의리`…현대차 지배구조 예측불허 언론 2015-11-26 0 2150 516
11272 YS와 MK의 차이는 이렇다 간보는 자 2015-11-26 0 2272 521
11271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 작가 2015-11-26 0 2223 515
11270 뉴스1---동거녀 버린 국정원직원 '징계 2개월'에 소송…법원 "과한 처분" 법원 2015-11-26 0 2099 535
11269 중요~~머니투데이--국정원, 절차 무시하고 직원 징계…법원 잇달아 제동 기사 2015-11-26 0 2082 521
11268 노컷뉴스---'땅콩회항' 조현아, 미국 법원에서 무슨 말했나? 기사 2015-11-26 0 2106 510
11267 알 수 없는 생각, 말, 행동들... 헷갈리우스 2015-11-26 0 2174 493
11266 퍼온 글---현대차 주요 주주 지분 현황 퍼온 글 2015-11-25 0 2288 526
11265 송곳으로 심장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연월차떼인자 2015-11-25 0 2338 511
11264 지부장 선거 투표 중인데... 일만직 2015-11-24 0 2306 484
11263 250억 마약 2015-11-24 0 2224 501
11262 그분의 100년 앞의 숫자, 9조 9,999억원의 적자 연꽃이 필 무렵 2015-11-24 0 2213 498
11261 법원 "서울시향 단원은 근로자…규정어긴 해고 부당" 연합뉴스 2015-11-24 0 2151 486
11260 동양시멘트 하청근로자 해고,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하다" 판정 이데일리 2015-11-24 0 2034 499
11259 뉴스파인더---한경연 "근로자 1명 해고하면 석달반 급여 의무 지급" 기사 2015-11-24 0 2083 505
11258 퍼온 글---근로자 해고 시 해고통지서면의 효력 요건 퍼온 글 2015-11-24 0 2237 482
11257 외인들, 보름동안 현대차 70 만 주 이상 순 매도 하네~ 주주 2015-11-24 0 2140 518

[first] <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 [end]
이름 제목 내용